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동차판매시설 내에 자동차부분정비업을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의 지원시설에 포함되는 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20 06-0351 선고일 2006-08-28

[요지] 세차장의 경우 유통산업 지원시설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하여서만 등록세 중과세대상으로 보아야 부동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등록세를 중과세율로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6.5.15. 부과고지한 등록세 42,851,640원, 지방교육세 7,938,550원, 합계 50,790,190원을 등록세 6,108,920원, 지방교육세 1,131,700원, 합계 7,240,62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3.10.15. 대도시내 지점을 설치한 청구인이 유통시설인자동차판매시설용도로2003.6.28. ○○시 ○○구 ○○동 ○○번지외 4필지 토지 1,434.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및 2003.12.8. 같은 동 1332-14번지 토지 108.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각각 취득하여 등록세를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한 다음 이 사건 제1,2토지상 자동차판매시설용 건축물 지하1·지상4층 3,617.56㎡(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2004.9.20. 신축취득하여 등록세를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관할관청의 종합감사결과 이 사건 건축물 중 일부시설이 자동차판매 시설로 사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그 일부시설 지하 1층 468.19㎡ 및 그 안분 부속토지 199.7㎡(이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안분된 취득가액(토지: 399,898,149원, 건물: 474,603,869원)을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42,851,640원, 지방교육세 7,938,550원, 합계 50,790,190원(가산세 포함)을 2006.5.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자동차부분정비시설로 유통시설에 제공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동차부분정비업은 통계청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상에서 수리업은 제품을 제조·판매하지 않은 사업체가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이라고 하지만 자동차 판매업소에서 수행하는 수리활동은 제외한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설은 수입 신차(렉서스)를 판매하는 대리점에서 판매촉진 및 고객서비스차원에서 필수불가결한 부대시설로서, 이러한 차량정비를 하려면 비록 수수료 등을 받지 않더라도 부득이 ○○시 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시설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정비시설(리프트 6대, 부동액 회수 재생기 1대, 일산화탄소측정기 1대, 탄화수소 측정기 1대, 매연측정기 1대, 휠 밸랜서 1대 등)을 갖춘 다음 자동차관리법령상 자동차관리사업등록(자동차부분정비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실제로도 이를 위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이나 상호 없이 단순이 자동차 부품교환 및 점검 등 고객서비스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유통산업(자동차판매업)에 공여되는 부동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자동차판매시설 내에 자동차부분정비업을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의 지원시설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138조제1항에서 그 제3호의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그 제8호의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하면서유통산업발전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하는 부분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서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매장"이라 함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2조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나목 내지 마목 및 동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로 한다고 하고 있고,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그 사목에서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지만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또는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시설 등을 제외한 전체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점검·장비와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는 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부분정비업 등으로 세분하면서 그 제2호에서 그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에서 영 제1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범위를 정하면서 그 제3호의 자동차부분정비업은 모든 종류의 자동차의 구조·장치중 별표 9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점검·정비(부분도장을 제외한다) 및 이를 위한 그 밖의 구조·장치의 점검·정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탈·부착 행위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의 범위안에서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정비대상 자동차를 그 제1호의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즉 자기가 제작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 및 그 제2호의 자가정비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자기가 소유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정비업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규칙의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별표 9)에서 자동차정비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및 자동차정비시설 등을 갖춘 경우로서 자동차정비시설 등을 모두 갖춘 경우는 자가자동차의 점검·정비를, 차고 및 기계·기구를 갖춘 다음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사 2급 이상 또는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을 갖춘 경우는 원동기 등 자동차제반기계장치의 일부를 정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아울러 자동차정비시설 등에 대한 용어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61.2.3. 청구인은 본점소재지를 ○○시 ○○구 ○○동 134-5번지로, 목적사업은 연사제조업·수출입업·부동산임대업·자동차정비업 및 판매업 등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 2003.6.28. 청구인은 이 사건 제1토지를 유통산업용으로 취득하여 등록세를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하였으며, 2003.10.15. 청구인은 관할세무서로부터 개업일은 동일자로, 종목은 소매(자동차판매)로, 사업자소재지를 이 사건 건축물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규로 교부받았고, 2003.12.8. 이 사건 제2토지를 같은 목적으로 취득하여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하였으며, 2004.9.20. 이 사건 건축물을 유통산업(자동차판매장 등)용으로 신축취득하여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하였고, 2004.11.9. 청구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종류는 자동차부분정비업으로, 그 소재지는 이 사건 건축물의 소재지로 하여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최초 교부받았으며, 2005.4.4. 관할관청에게 이 사건 쟁점부동산내에 있는 세차장(66.74㎡)에 대하여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하였고(신고번호 제5-744-2호), 2006.5.15.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며, 이 사건 제1토지는 같은 동 270번지 전 686㎡ 및 같은 동 138번지 전 470㎡ 및 같은 동 139-1번지 답 9㎡ 및 같은 동 1072-42번지 대 157㎡ 및 같은 동 1332-13번지 대 112.8㎡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제2토지는 같은 동 1332-14번지 대 108.2㎡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건축물(총면적 3,617.56㎡) 지하1층 1,289.51㎡는 자동차 정비시설 468.19㎡ 및 주차장 821.32㎡로, 그 지상1,2층 1,417.7㎡는 판매영업시설(전시장 등)로, 그 지상3,4층 910.35㎡은 지점사무실로 각각 사용하고 있고,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있는 자동차부분정비업은 수리업이 아닌 수입신차 고객서비스차원에서 운영한다는 증빙자료로서 2006.5.19.자 수선지시서 10매를 제출하였으며, 수선 지시서 양식 및 작성한 사항 등에서 서비스차원의 정비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8호등에서대도시내 설치된 법인의 지점이 그 설치일로부터 5년이내에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되대도시내 법인중과세의 예외업종에 대하여 일반과세하면서 이를 등기일로부터 1년이내에 당해업종에 직접사용하지 않거나 매각 및 다른 업종에 사용할 때는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하여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은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에 대하여 전부(일부) 임대하여도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위 규정에서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에서 유통산업을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3호나목 내지 마목 및 제4호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라고 하고 있는데,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유통산업에 대한 본래의 업종에는 관련 법령상 인정되는 지원시설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그러면, 이 사건 쟁점부동산(자동차부분정비시설)이 관련법령에서 허용된 유통산업인 자동차판매시설의 지원시설로 볼 수 있는지를 보면, 먼저, 유통산업의 지원시설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일부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전부를 말하고 있으므로 카센타와 같은 자동차부분정비시설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처분청에서는 자동차 판매시설과 업종이 다른 자동차부분정비시설을 갖추고 자동차부분정비업으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중과세대상이라고 보고 있어서 이를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의 점검·장비와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같은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제3호에서 자동차부분정비업은 모든 종류의 자동차의 구조·장치중 특정부분에 대한 점검·정비 및 단순한 탈·부착 행위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신차에 대한 사후관리목적이나 자가정비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산업분류표상 자동차정비업을 대분류에서는 기타공공 개인서비스로, 중소분류에서는 수리업으로 보고 있고, 수리업은 제작·판매하지 아니한 업소가 기계장비 등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활동이라고 하면서 자동차판매업소에서 수행하는 수리활동은 수리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비업등록기준에는 관련법령 및 조례상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가 수반하는 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그러한 업종을 업으로 영위하고 있는지를 떠나 누구나 법령 및 조례상의 자동차정비작업범위에 속하는 활동을 할 경우 반드시 관할관청에 자동차정비업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에 비추어 자동차판매업도 일정 범위이상의 정비활동을 하려면 당연히 정비업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등록하였다고 하여 중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유통산업의 지원시설은 중과세예외업종여부(자동차정비업은 수리업으로 제조업이 아니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중과세대상임)를 불문하고 관련법령상 설치가 가능하면 임대하더라도 되는 것이라는 구지방세법 제101조제1항제8호의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나, 유통산업의 지원시설로 설치가 가능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수질환경보전법 등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있는 세차장(66.74㎡, 토지부분 28.47㎡)의 경우,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유통산업 지원시설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하여서만 등록세 중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쟁점부동산 전체(468.19㎡)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등록세를 중과세율로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8.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