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교시설 내에 설치된 유치원의 설립자가 교회 장로인 경우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6-0345 선고일 2006-07-31

[요지] 유치원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재산세 등이 과세면제되어야 함에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6.1.15. 부과고지한 재산세 19,108,070원, 도시계획세 7,169,350원, 지방교육세 3,821,610원, 합계 30,099,030원은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 ○○동 137번지 토지 4,183.1㎡중 유치원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1,0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유치원 설립자 명의가 청구인과 다르므로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시행령 제138조 규정에 의한 적용비율(100분의 50)을 곱하여 과세표준 (5,633,250,000원)을 산출한 후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의 세율과 같은 법 제195조의2 규정에 의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9,108,070원, 도시계획세 7,169,350원, 지방교육세 3,821,610원 합계 30,099,030원을 2006.1.15.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비영리 종교단체로 교회당 건물 일부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유치원은 주말에는 유·초등부의 성경공부방 등에 사용되고 있고, 유치원 설립도 유아를 대상으로 기독교 전도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종교용으로 사용된다고 보아야 하며, 이 사건 토지상의 유치원 설립자로 등록된 청구외 김○○은 청구인의 시무장로로 청구인의 당회에서 설립자로 임명된 것일 뿐 유치원 경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고, 단지 유아교육법에서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의 주체가 법인 또는 사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청구인 명의로유치원을 설립할 수 없으므로 시무장로의 명의를 빌린 것에 불과하며, 유치원생들을 위한 교육기관 종합보험의 보험계약자와 유치원 원생수송차량 등의 명의가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담임목사로 등록되어 있는점을 볼 때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시설 내에 설치된 유치원의 설립자가 교회장로인 경우 재산세 등 면제대상인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72조제5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되,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아교육법 제7조에서 유치원을 구분하며 그 제3호에서 사립유치원은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 용도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치원)로 되어 있고, 유치원의 정원은 70명이며, 유치원 설립자의 명의변경 현황을 보면 1998.8.3. 김○○에서 김○○장로로 변경되었고, 2001.1.26. 김○○장로에서 박○○목사로 설립자가 변경되었으며, 2003.6.30. 박○○목사에서 김○○장로로 변경되었고, 2006.5.24. 김희용 장로에서 박○○목사로 변경되었으며, 200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2006.1.15. 이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유아대상 기독교 전도를 목적으로 유치원을 설립하였으며, 동 유치원 설립자인 청구외 김○○은 청구인의 시무장로로 청구인의 당회에서 설립자로 임명된 것으로 유치원 경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고, 다만 유아교육법에서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의 주체가 법인 또는 사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시무장로인 청구외 김○○의 명의를 빌린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72조제5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등의 감면제도는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면서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통하여 재정지원을 하고, 제3자가 공익사업자에게 그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비과세함으로써 공익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등 보유과세의 비과세·감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이 어떤 용도로 제공되는지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는 200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상의 지상건축물에서 청구외 김○○이○○유치원 설립자로 인가를 받고 유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 모두 이견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5.8.3. 청구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진○○이 발급한 보험증권(증권번호 5910005828)에서○○유치원의 교육기관종합보험 보험계약자가 승동교회로 되어 있고, 유치원 원생의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승합차량의 소유자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담임목사인 박○○임이 자동차등록증과 관련 사진자료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당회장인 담임목사 박○○외 3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에서 2003.6.1. 개최된 청구인의 정기당회에서○○유치원 이사장 명의를 담임목사에서 청구외 김○○장로로 변경할 것을 결의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상의○○유치원은 청구인이 사실상 설립자의 지위에서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설치를 위해 청구외 김○○을 임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200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05.6.1.)현재 유치원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 등이 과세면제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