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대분가 하였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상 자동차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므로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요지] 세대분가 하였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상 자동차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므로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국가유공자(공상군경 5급)로서 2003.5.13. 아들인 윤○○과공동명의로 인천○○더○○16 차량(SM3,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등록하고, 2003.5.14. 세대분가하자 구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세대분가 기간 동안의 자동차세474,680원, 지방교육세 142,560원, 합계 617,240원을 2006.1.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구매할 당시 나이가 많아 할부구매가 되지 않으므로 아들인 윤○○과 공동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등록하였으나 할부금액도 청구인이 납부하였고, 자동차 보험도 청구인 명의로 하여 직접운행하고 있으므로 공동명의로 인한 어떠한 부당 이익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대분가시 자동차세 부과에 대하여 안내하였다면 즉시 시정하였을 것인데도 2년8개월여가 경과한 2006.1.10. 그 동안 감면되었던 자동차세를 일시에 부과고지함으로써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처분으로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고 세대분가 한 경우 분가기간 동안의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96조의3제1항에서 시·군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6조의6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기분 자동차세는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에 대한 것으로 납기가 6월16일부터 6월30까지이고, 제2기분 자동차세는 7월부터 12월까지 기간에 대한 것으로 납기가 12월16일부터 12월30까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2호에서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33조제1항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인천광역시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국가유공자(공상군경 5급)로서 2003.5.13. 이 사건 자동차를 아들인 윤관식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였으나 2003.5.14. 세대분가하였으므로 2006.1.10.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고, 2006.1.25. 청구인 단독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구매할 당시 나이가 많아 할부구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등록한 것이고, 할부금액 납부 및 자동차 보험 등도 청구인 명의로 하여직접 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대분가시는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6.1.10. 그 동안 감면되었던 자동차세를 일시에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 이 사건 자동차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등 면제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국가유공자 본인 단독명의로 등록하거나 배우자 또는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 감면제도는 그자체가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에는 감면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인 바, 동 조례 규정에 의하면 공동등록한 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하는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96조의3제1항, 같은 법 제196조의5제1항, 같은 법 제196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또한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제3호에서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33조제1항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면 감면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초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자동차세 감면요건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자동차세 고지서를 세대분가 즉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기한 내에는 이 사건 자동차세를 부과고지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과 아들 윤○○의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2003.5.14. 주민등록법상 세대분가 하였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자동차는 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에서 규정한 자동차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