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3년이내에 세대분가 한 경우 기 면제한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당부 (기각)

사건번호 20 06-0343 선고일 2006-07-31

[요지] 청구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토목공사 대금을 받기위해 세대분가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관적인 사정이므로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4.27. 장애인인 처 안○○(정신지체 3급)과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2151차량(○○GLS, 2497cc, 이하 “이 사건자동차”라 한다)를 신규등록한 후,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4.5.25. 조례 제419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05.6.18. 세대분가 하므로같은 항 단서규정에 의해 기 면제한취득세 579,550원, 등록세 1,019,360원, 합계 1,598,910원(가산세 포함)을2006.1.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토목사업자로 서울특별시○○구○○동 소재 아파트의 건축물 철거 및 흙막이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비 잔금을 받지 못함에 따라 이를 독촉하기 위해 청구외 (주)○○종합건설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공증하고, 합의서약 각서를 작성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나 공사비용을 받지 못하자 확실한 지불약속 보증을 위해 건축주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비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계약된 아파트가 다른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된다고 하므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므로 세대분가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하고, 등록일로부터 3년이내 세대분가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3년이내에 세대분가 한 경우 기 면제한 등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4.5.25. 조례 제419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1항에서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4.27. 서울특별시○○구○○○○동 689-12번지○○○○아파트 601호에서 처인 안○○과 공동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하고, 2004.12.6. 청구외 (주)○○종합건설과 서울특별시○○구○○동 29-5번지 102호에 대해전세금액 5천만원, 임대기간 2005.3.6.부터 24개월로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5.6.18. 동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세대분가 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토목공사 대금을 지불받고자건축주 소유 아파트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금이 지급되지않은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한다고 하므로 채권확보를위해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아니하고,특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판 2001두731, 2002.4.12.)이며, 지방세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함과 아울러, 부여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에는 기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민등록 열람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처인 안옥분과 공동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하고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05.6.18. 주민등록을 분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면, 비록 청구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토목공사 대금을 받기위해 세대분가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대분가로 인한 반대급부적 이익을 위해 청구인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한 주관적인 사정일 뿐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에서 열거한 것과 같이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 보편타당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3년 이내에 세대분가시 기 감면된 등록세를 추징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에 안내문으로 명시되어 있는 취득세 등 추징사유를 몰랐다는 것은 납세협력의무가 있는 청구인의 귀책사유일 뿐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