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대한주택공사가 취득한 부동산이 국가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6-0338 선고일 2006-07-31

[요지]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면제하였다가 다시 추징한 처분은 위법·부당하게 된 행정행위를 바로잡은 경우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2.30.과 2001.12.27.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용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이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2002.3.15.부터 2003.1.28.까지 부산광역시 ○○구 ○○동 625번지외 167필지 토지 171,06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취득한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그 후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 아닌 청구인 자체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그 지상에 건축한 전용면적 60㎡ 초과 공동주택 및 상가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안분한 가액(75,158,233,238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03,797,580원, 등록세 2,705,696,380원, 지방교육세 496,044,320원, 합계 5,005,538,280원(가산세 포함)을 2006.4.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구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5조제2호에서 청구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구 대한주택공사법(2002.2.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제1호·제3호·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과 불량주택을 개량하기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에서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에서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등을 업무로 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3조제5호, 제9조제1항, 제35조제1항제1호와 부동산등기법 제35조·제3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공사사장을 주무부장관으로 본다고 의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은 모두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겠고, 더구나 청구인의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 1,3,5,6,8호에 규정된 사업은 신경제5개년계획과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5조에 의한 경영목표 및 주택건설종합계획에의하여 수행하는 국가계획으로서 제3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았던 과세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택지개발사업계획,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지역이나 시행방법 등을 정한 사업계획에만 포함되는 것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쟁점 토지를 국가계획이 아닌 청구인 자체사업계획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청구인의 신뢰를 심대하게 침해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하겠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한주택공사가 취득한 부동산이 국가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서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5조 본문에서 법 제2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대한주택공사법(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에서 이 법은 대한주택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을 건설·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제3호·제5호·제6호·제8호에서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설·개량(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공급·임대 및 관리,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개량·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공급 및 관리, 도시의 조성·정비(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또는 이에 필요한 대지의 조성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제3호 내지 제7호의 업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공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그 업무로 행하는 경우에 토지수용법 제3조제5호, 동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제35조제1항 제1호와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동법 제3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공사사장을 주무부장관으로 본다고 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 및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에 관한 기본정책, 주택건설, 택지수급, 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주택건설종합계획(장단기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제1항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연도의 주택건설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도 11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항에서 국가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거나, 그 소속직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조에서 이 법은 정부투자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정부출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2항에서 투자기관의 사장은 다음 연도의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10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4항에서 투자기관이 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기관의 사장은 그 변경된 사항을 30일 이내에 기획예산처장관 및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12.30.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구 ○○동 625번지 일원 안락지구에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 1,166호(공공임대 580호, 공공분양 586호)를 건설키로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고, 그 후 2001.12.27. 부산광역시 ○○구 ○○동 188번지 및 233-1번지 일원 안락2지구 1단지에는 공공분양 주택 464호를, 2단지에는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 1,436호(공공임대 616호, 공공분양 820호)를 건설키로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다음 2002.3.15.부터 2003.1.28.까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건축공사를 실시하여 공동주택(2,698세대: 전용면적 60㎡ 이하 996세대,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1,702세대) 및 상가(건축물 연면적 297,120.72㎡)를 2005.7.5.(안락2지구)과 2006.4.28.(안락1지구) 신축 취득한 사실과 주택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1997.8.29. 정부투자관리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 60,000호의 공동주택(공공임대 15,000호, 공공분양 30,000호, 근로자주택 15,000호)을 건설하는 내용의 ’98년도 경영목표(안)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였고, 1997.11.1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98년도 주택건설계획을 작성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은 다음 1998.3.2.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확정된 ’98년도 주택건설종합계획(부산광역시 내 주택건설계획 31,000호: 공공부문 11,000호·민간부문 20,000호)을 통보받았으며, 1999.10.21.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총 65,000호의 공동주택(국민임대 10,000호, 공공임대 20,000호, 공공분양 20,000호)을 건설하는 내용의 2000년도 경영목표(안)을 제출하였고, 1999.11.6.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2000년도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작성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은 다음 1999.12.30.에 2000년도 주택건설종합계획(주택건설 사업량 50,000호: 부산광역시 내 주택 건설계획 3,300호)을, 2000.2.29.에 2000년도 운영계획(부산광역시 내 주택건설계획: 부산안락 1,200호·부산정관 2,100호)을 제출하였으며, 2000.10.30. 건설교통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총 40,000호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의 2001년도 경영목표(안)을 제출하였고, 2000.11.20.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2001년도 주택건설 및 택지개발사업계획 제출을 요청받은 다음 2001.1.2. 2001년도 주택건설계획(주택건설 사업량 40,000호)을 제출하여 2001.2.28.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확정된 2001년도 주택건설종합계획(부산광역시 내 주택 건설계획 20,000호)을 통보받았으며, 같은 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2001년도 운영계획(부산정관 1,100호·부산개금 800호·부산01주1 500호·부산01주2 700호)을 건설교통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한 다음 2001.8.30.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변경된 2001년도 경영목표 및 운영계획(주택건설 사업량 40,000호 → 50,000호, 부산광역시 내 배정계획: 부산안락2 1,333호·부산개금 770호·부산기타 1,000호)을 제출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토지는 국가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서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제목이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으로 정하여진 것과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는 사실상 국가 등이 공공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대한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한 경우 당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당해 공공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경영목표로서 매년 공급할 주택물량 등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 등에게 제출하고 있으나,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러한 주택공사 등의 건설물량 뿐만 아니라 민간 주택공급자의 물량도 감안하여 정부에서 추진하여야 할 중장기 주택정책방향으로서의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특정 사업분야에 대한 특별하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계획상 주택공급량에 민간 주택공급자의 물량도 포함된 이상 청구인이 경영목표로서 설정한 주택공급 계획상 물량이 주택건설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해 경영목표로서 설정한 주택공급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이 국가 등의 계획에 의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하겠고, 더구나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다면 사실상 대한주택공사의 모든 사업용 부동산이 과세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특별히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정하여 면제하고자 한 취지에 비추어 그 면제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입법목적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공급사업자와의 과세형평에도 어긋난다 하겠으므로 쟁점 토지가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또한, 세무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납세자의 신뢰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나 관행 등에 반하는 처분을 납세자에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비로소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청구인에게 구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6호·제8호에 규정된 사업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5조에 의한 경영목표 및 주택건설종합계획에 의하여 수행하는 국가계획이라고 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고, 그렇다면 처분청이 당초 쟁점 토지를 구 지방세법에 의한 면제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다시 추징한 처분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나 관행 등에 반하는 처분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오인함으로써 관계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위법·부당하게 된 행정행위를 바로잡은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