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권 변동이 이루져 추징요건이 성립되었고 증여 이후에도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다거나 수증자가 배우자 등 가족이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보기도 어려움
[요지] 재산권 변동이 이루져 추징요건이 성립되었고 증여 이후에도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다거나 수증자가 배우자 등 가족이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보기도 어려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시 ○○읍 ○○리 14-1번지외 1필지 토지 354㎡(이하 “제1토지”라 한다)는 2004.1.26.에, 경기도 ○○시 ○○읍 ○○리 57번지 토지 718㎡(이하 “제2토지”라 하고, 제1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는 2005.3.24.에 각각 취득한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보아 각각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이 2005.8.1. 제1토지는 청구외 유○○(청구인의 장모)에게, 제2토지는 청구외 표○○(청구인의 배우자)에게 각각 증여하였으므로, 농지 취득일부터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425,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505,700원, 농어촌특별세 468,050원, 등록세 2,752,860원, 지방교육세 508,020원, 합계 9,234,630원(가산세 포함)을 2006.4.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내부적인 사정으로 배우자와 장모에게 증여하였다고는 하나 현재까지 당초 취득목적대로 직접 경작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구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 단서 소정의 “매각”을 해석함에 있어 가족간의 증여가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소유권변경이라는 측면만을 강조한 행정우월주의적인 법 해석이라 하겠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자경농민이 농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배우자와 장모에게 증여한 경우 이를 매각한 것으로 보아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54조에서 증여는 당사자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63조에서 매매는 당사자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1.26.에 제1토지를, 2005.3.24.에 제2토지를 각각 취득한 다음 2005.8.1. 제1토지는 청구인의 장모에게, 제2토지는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각각 증여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증여는 매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이를 매각으로 보아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하되,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증여가 증여자의 재산권이전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전혀 대가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매매와는 다르다고는 하나 종국에는 재산권 변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으로 볼 때, 구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 단서 소정의 “매각”이 단지 매매의 형식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 등의 형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농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05.8.1. 이를 청구인의 장모와 배우자에게 각각 증여함으로써 재산권 변동이 이루어진 이상, 이때 구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징요건이 성립되었다 하겠고, 증여 이후에도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다거나 수증자가 배우자 등 가족이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