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동산 매매에 따른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6-0333 선고일 2006-07-31

[요지]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까지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주 문] 처분청이 2006.5.25.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취득세 4,400,000원,농어촌특별세 440,000원, 합계 4,840,00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5.19. ○○광역시 ○○군 ○○읍 ○○리 37번지 답 2,0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22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400,000원, 농어촌특별세 440,000원, 합계 4,840,000원을 신고하고 2006.5.25.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그 후 토지 위치를 잘못 파악한 것을 알고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 매매에 따른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제2항 본문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제5항 본문 및 제5호에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전단에서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거래당사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 매수인 및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을 하여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한 내용을 신고한 후 그 거래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해제(이하 “해제등”이라 한다)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대리한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항에서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계약 해제등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4.20. 청구외 오○○과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가액 220,000,000원, 잔금지급일 2006.5.19)을 체결한 후 2006.5.1. 처분청으로부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다음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06.5.19. 취득 신고를 하였고, 그 후 2006.5.29. 처분청으로부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그 후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7조제8항에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후 그 거래계약이 취소·해제된 경우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에 서명·날인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9항에서 거래계약 해제등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 확인서를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개인간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취득후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고, 이러한 단서의 취지가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불합리함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 관련법령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거래당사자는 그 거래내용을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어 개인간 거래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과 그러하지 아니한 취득의 시기를 달리 구분하여야 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2006.4.20. 청구외 오○○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6.5.1. 처분청에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그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06.5.19.에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고는 하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취득일부터 30일) 내인 2006.5.29.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까지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자 처분청이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