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전기사업자가 송전선로 지상고부족 해소 및 수목과의 안전이격거리 확보를 목적으로 송전철탑을 이전 설치한 경우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20 06-0330 선고일 2006-07-31

[요지] 지상고부족 해소 및 수목과 안전이격거리 확보를 위한 송전철탑 이설 설치에 대하여 과세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장수군수, 진안군수)은 청구인이 2002.10.15. 전라북도 ○○군 ○○면 ○○리 산47-2번지와 ○○군 ○○면 ○○리 산35-2번지 및 ○○군 ○○면 ○○리 산37-1번지상에 345㎸ 송전철탑을, 2002.10.25. 전라북도 ○○군 ○○면 ○○36-8번지상에 345㎸ 송전철탑을 각각 설치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해 송전철탑에 대한 법인장부상 가액[273,976,747원(장수군 206,091,430원·진안군 67,885,317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2.12.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946,170원, 농어촌특별세 453,380원, 합계 5,399,550원(가산세 포함)은 2005.10.18.(장수군수)에, 취득세 1,629,240원, 농어촌특별세 149,340원, 합계 1,778,580원(가산세 포함)은 2005.12.5.(진안군수)에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당해 송전철탑을 이설한 이유는 당초 건설 당시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40조에 의한 기준치는 확보되었으나 송전선로가 건설된 후 주변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 신축 등 토지이용상황 변화에 따른 안전한 이격거리가 부족하게 되어 주거하는 주민의 안전과 주변 토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이격거리가 부족한 철탑의 이격거리 확보에 있다 하겠고, 이는 주민의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고자 기존 송전철탑을 이설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익을 위한 사유에 해당되어 과세면제되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의 자체 계획에 의하여 이전 설치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전기사업자가송전선로 지상고부족 해소 및 수목과의 안전이격거리 확보를 목적으로 송전철탑을 이전 설치한 경우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제1호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말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제2항 본문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5조의2 본문 및 제6호에서 법 제10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 공급시설”이라 함은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을 말한다고 하면서, 송전철탑의 경우 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이전·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전기사업법(2003.12.30.법률 제7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제1항에서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와 다른 사람의 전기설비 그 밖의 물건간에 상호 장애를 일어나게 하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는 그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다른 사람이 설치한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의 설치로 인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한 자는 당해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전기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경우 당해 조치를 위한 이설부지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수 없는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나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송전선로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변화에 따른 안전이격거리를 확보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고자 기존 송전철탑을 이설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익을 위한 사유에 해당되어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2002두9537, 2003.1.24)에 비추어 볼 때, 구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건축물의 범위에 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제6호에서 에너지 공급시설에 송전철탑을 포함하면서 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자체 계획에 의하여 지상고 부족해소 및 수목과의 안전이격거리 확보를 목적으로 기존 송전철탑을 이전 설치한 것은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또한, 특정의 지방세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한 과세면제를 할 것인가의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고, 따라서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의 여부 및 그러한 조례를 어떠한 내용으로 제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지상고부족 해소 및 수목과 안전이격거리 확보를 위한 송전철탑 이설 설치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이를 과세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