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재건축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것과 분양권을 취득한 것을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달리 보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주택재건축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것과 분양권을 취득한 것을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달리 보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5.16. 남편인 청구외 한○○의 사망으로 재건축주택 부속토지인 ○○도 ○○시 ○○동 344-3번지외 3필지 토지 42,652㎡ 중 피상속인 소유의 지분 42,652분의 49.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 취득한 후 2005.11.9. 그 시가표준액(40,761,63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15,230원, 농어촌특별세 81,520원, 합계 896,750원을 신고한 다음 2005.11.14.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5.5.16.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처분청으로부터 2003.6.30.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상속 취득하였는바, 이는 아파트 재건축조합원이었던 남편의 지위를 승계받은 것이라 하겠으므로 비록 상속 당시에 기존 건물이 철거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와 여기에 귀속되어 있는 모든 권리와 의무도 함께 상속받았다고 보아야 하겠고, 더구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조건이 재건축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에 있어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직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잠시 기존 건물을 철거한 것이므로 잠재적으로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함에도 단지 건물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가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건축주택 부속토지를 상속 취득한 경우 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0조제3호가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제3호 전단에서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의5제3항에서 법 제110조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2003.6.30. ○○도 ○○시 ○○동 344-3번지 소재 금오주공아파트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이에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한○○은1985.9.26.부터 동 아파트 118동 103호를 소유하고 있어 주택재건축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316. 소유 아파트가 철거된 후인 2005.5.16. 사망한 사실과 청구인은 남편의 사망으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 취득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택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상의 기존 건물은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일시 철거한 것이므로 잠재적으로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가구 1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10조제3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5제1항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상속으로 1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하겠고,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비과세하기 위하여는 법령에 정해진 과세대상 물건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자가 특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취득시기가 도래하여야 함과 아울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겠으므로, 주택재건축에 있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는 재건축조합원의 권리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택”과는 구별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3두4515, 2004.4.28)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경기도 ○○시 ○○동 344-3번지외 3필지 소재 금오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원이었던 청구인의 남편이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동 아파트가 멸실된 2005.3.16. 이후인 2005.5.16.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상속 취득한 이상, 이때에는 이 사건 토지만을 상속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에 불과할 뿐 주택의 완성일 이후 그 권리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까지 상속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지방세법에서 상속으로 1가구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형식적으로 소유권을취득함에 불과한 상속인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겠다는 정책적 고려에 기초한 것이지 상속받은 권리에 따라 장차 취득하는 주택까지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택재건축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것과 분양권을 취득한 것을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달리 보아 판단하는 것 또한 무리가 있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자 처분청이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