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아파트를 취득할 시점에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므로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요지] 아파트를 취득할 시점에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므로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0.14 ○○도 ○○시 ○○구 ○○동 372번지 ○○푸르지오 APT 102동 1705호(전용면적 59.8㎡ 대지 24.12㎡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1가구 1주택으로 신고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100분의 50) 받았으나, 건설교통부의 주택소유 현황 검색 결과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이전인 1940.8.14일부터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가 ○○남도 ○○군 ○○면 ○○리 845번지의 대지 393㎡와 동 지상주택 58.18㎡(이하 “농가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기 감면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1,996,280원, 등록세 1,996,280원, 지방교육세 367,340원, 합게 4,359,900원(가산세 포함)을 2006.5.11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7년전인 1989년도부터 도시로 이주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최초로 취득하였지만, 배우자인 청구외 김○○ 소유 농가주택은 자연적으로 멸실되기만을 기다리는 폐가이기 때문에 재산세도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주택에서 제외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1가구가 과세표준액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가상태의 농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제3항에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1가구 1주택으로 신고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100분의 50) 받았으나, 처분청에서 건설교통부의 주택소유 현황 검색결과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인 1940.8.14일부터 청구인의 배우자인청구외 김○○가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기 감면한 이 사건 취득세등을 2006.5.11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배우자인 청구외 김○○ 소유 농가주택은 자연적으로 멸실되기만을 기다리는 폐가이기 때문에 재산세도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주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14조 제2항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40㎡초과 60㎡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1가구 1주택” 이라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판결 2002두 9537, 2003.1.24)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인 1940.8.14부터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김○○가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전라남도 신안군수가 발행한 일반 건축물 대장 등에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김○○ 소유농가주택이 시가 표준액 100만원 미만인 485,100원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월이상 비워둔 주택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2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시점에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기 감면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