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아파트 총 분양대금의 97.31%를 납부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양도인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20 06-0326 선고일 2006-07-31

[요지]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당연히 성립되어 신고 납부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1.11 청구외 최○○(대전광역시 ○○구 ○○동 535-7번지 302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구 ○○동 622번지 양지마을(아)505동 2502호(토지 74.674㎡, 건축물 233.698㎡,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에 관한 권리·의무지위 승계를 받은 후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업체인 청구외 (주)○○백조주택(대표이사 정○○)이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날인 2005.8.12 이전인 2004.8.30.까지 총 분양대금 260,300,000원 중 247,000,000원(선납할인금 6,287,330원제외)을 납부하고 분양대금의 2.69%인 7,012,6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5.9.9. 청구외 이○○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를 양도하자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분양대금중 이미 납부한 247,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092,500원, 농어촌특별세 543,400원, 합계 6,635,900원(가산세 포함)을 2006.1.10. 부과 고지하였으나, 2006.2.24.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대전광역시장은 취득세 과세표준액 247,000,000원중 부가가치세 18,575,594원을 제외하고 산출한 취득세 5,645,260원, 농어촌특별세 502,520원, 합계 6,147,78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2002.11.11 청구외 최 왕으로부터 권리의무를 승계받았으나 잔금은 완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이○○(충청남도○○시○○면○○리 314-106번)에게증여한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하며더구나 동일한 과세물건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아파트건설업체,청구인과 청구인의자인 이○○가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 모순점이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아파트 총 분양대금의 97.31%를 납부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양도인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 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11.11. 청구외 최○○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후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업체인 청구외 (주)○○백조주택(대표이사 정○○)이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인 2005.8.12. 이전인 2004.8.30.까지 총 분양대금 260,300,000원중 2.69%인 7,012,670원을 지불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5.9.9. 청구외 이○○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를 양도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아들에게 증여한 것임에도 이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 등기·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당해 물건의 취득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규정에서의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이전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2002.11.11 청구외 최 왕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에 관한 권리·의무지위 승계를 받은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인 2005.8.12. 이전인 2004.8.30까지 총 분양대금 260,300,000원 중 2.69%인 7,012,67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247,000,000원(선납할인금 6,287,330원 제외)을 납부한 상태에서 2005.9.9. 청구인의자인 청구외 이○○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의 지위를 이전한 사실이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사실 등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2005.8.12.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서 2005.9.9.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이○○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는 아파트건설업체,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인 이○○가 각각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모순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납세의무는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주인 청구외(주)○○백조주택(대표이사 정○○)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날인 2005.8.12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의 일부를 지불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할 당시 이미 사용검사필증이 교부된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서 청구외 이○○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의자인 청구외 이○○는 2005.9.9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하므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당연히 성립되어 2005.10.6 신고 납부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