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비용으로서 지불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대출실행수수료는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요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비용으로서 지불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대출실행수수료는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9.11 ○○도 ○○시 ○○동 죽전택지개발지구 2B/L 토지 93,6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1.10.10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05.9.1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 7급 이춘경)의 현지확인시 기 신고 납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 대출실행수수료(이하 “이 사건 대출실행수수료”라 한다) 2,000,000,000원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누락된 대출실행 수수료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8,000,000원, 농어촌특별세4,400,000원 합계 52,400,000원(가산세포함)에서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신축후 과다 납부한 취득세 22,990,650원 농어촌특별세 1,757,930원 합계 24,748,580원을 차감한 취득세 25,009,350원, 농어촌특별세 2,642,070원 합계 25,651,420원을 2005.10.2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0.6.30 이 사건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외 한국토지공사와 선수협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법정관리회사로서는 자금확보가 어려워 2001.8.27 한미은행 등 여신금융기관과 프로젝트 ○○○○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프로젝트금융)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000억원을 2001.9.11청구인이 대여받아 이 사건 토지의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고 동약정서 제7조에서 대출실행 수수료로 총대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2,000,000,000원을 총5회 걸쳐 ○○에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2001.9.11부터 2003.1.15까지 지급하였으나 이는 토지 취득을 위한 금융비용으로 한정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발생되는 제경비에 해당되고 기업회계처리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대출실행수수료 모두 이 사건 토지 취득이후에 지불하였기 때문에 이사건 대출실행수수료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출실행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9.1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2001.10.10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대출실행 수수료 2,000,000,000원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5.10.24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대출실행수수료는 토지취득을 위한 금융비용으로 한정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건설 사업을 하기 위하여 발생되는 제경비에 해당되고 기업회계처리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출실행수수료 모두 이 사건 토지 취득이후에 지불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라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규정에서의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포함된다(대법원 1997.12.26 선고 97누 10178 판결)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프로젝트 ○○○○ 약정서상 여신금융기관이 설립한 ○○(프로젝트 금융을 목적으로 설립한 특별목적회사)로부터 100,000,000,000원을대출받고 그 대출금을 부지매입비 및 사업비로 사용하며 대출금리와 별도로 대출실행에 따른 수수료로 총 대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2,000,000,000원을총 5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부지 매입비로 지불하기 위하여 ○○로부터 100,000,000,000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지불하게 되는 대출실행수수료 이므로 대출실행 수수료도 이 사건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융비용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며 더구나 대출실행수수료는 이 사건 토지 취득전부터 프로젝트 ○○○○ 약정서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비용으로서 지불하기로 약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 취득이후에 지불하고 회계처리도 이 사건 토지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출실행수수료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