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물의 등기를 필함에 있어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등록세 고지서를 교부받은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등록세 등의 부과는 적법함
[요지] 건축물의 등기를 필함에 있어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등록세 고지서를 교부받은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등록세 등의 부과는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7.10 본점을 서울특별시 ○○구 ○○동208-6번지에 두고 건물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5.9.7 서울특별시○○구○○동 289-12번지의 토지 1,111.20㎡상에 오피스텔 6,746.09㎡(지하2층, 지상14층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2005.11.7 처분청으로부터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부서를 발급받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건축물은 대도시내 법인 설립후 5년이내에 취득 등기한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5,311,807,79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05,122,79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6,997,78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136,090원 포함) 지방교육세 19,324,76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699,77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627,210원 포함) 합계 124,447,550원을 2006.3.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3.7.10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하고 2005.9.7 고정자산이 아닌 상품용 오피스텔건축물인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필하였으나 이 사건 건축물내에서는 인적·물적시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본점신설이나 지점설치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등록세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또한 이 사건 등록세 등의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행정벌의 일종으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처분청에 건축물사용검사필증과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처분청에서 발급해준 등록세 납부서에의하여 기한내에 납부하였음에도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도시내 법인설립 이후 5년이내에 오피스텔건축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필한 경우 등록세가 중과세 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는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구○○동 208-6번지를 본점의 주소로 하여 2003.7.10 법인을 설립한 후 2005.9.7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2005.11.7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건축물은 대도시내 법인 설립후 5년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이 사건 등록세 등을 2006.3.10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정자산이 아닌 상품용 오피스텔 건축물인 이 사건 건축물내에서는 인적·물적시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등록세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대도시내 법인설립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일반세율의 100분의 300)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규정은 대도시내 법인설립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고정자산 또는 상품용 자산으로서의 사업용 부동산 등기 뿐만 아니라 비업무용 또는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한다는 규정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대도시인 서울특별시 내에 본점 주소(서울특별시○○구○○동 208-6번지)로 두고 2003.7.10 법인을 설립한후 이로부터 5년이내인 2005.9.7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2005.11.7 등기를 필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내에 인적·물적시설과 사업자 등록을 필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등록세는 중과세되어야 하고,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사용검사 필증과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처분청에서 발급해준 등록세 납부서에 의하여 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가산세는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행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며, 등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중과세율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 하여야 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납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이므로(같은취지의 대법원판례 93누 2117, 1993.8.24선고) 비록 이 사건 건축물의 등기를 필함에 있어 처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일반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고지서를 교부받은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이 사건 등록세 등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