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1토지 중 경계구역내의 토지로서 자원비축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고 제3토지 중 경계구역 밖의 토지로서 임야 및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고 부지확보가 강제된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분리과세대상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제1토지 중 경계구역내의 토지로서 자원비축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고 제3토지 중 경계구역 밖의 토지로서 임야 및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고 부지확보가 강제된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분리과세대상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처분청이 2005.9.10. 부과고지한 2005년도 재산세 259,270,550원, 도시계획세 84,954,680원, 지방교육세 51,854,110원 합계 396,079,340원을 제1토지 중 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자원비축시설용토지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측량결과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제3토지 중 농지 및 임야인 양북면 봉길리 87-3번지 외 8필지 20,191.5㎡(목록 별첨)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5.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상북도○○시○○면○○리 589-16번지 외 1,621필지 3,525,474.3㎡(목록 별첨, 이하 “제1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같은 면 봉길리 87-3번지 외 13필지 420,236.5㎡(목록 별첨, 이하 “제2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같은 면 용당리 589-19번지 외 8필지 38,842.6㎡(목록 별첨, 이하 “제3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5년도 재산세 259,270,550원, 도시계획세 84,954,680원, 지방교육세 51,854,110원 합계 396,079,340원을 2005.9.10. 부과고지하였으며, 그 후, 2005.12.7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6.3.3. 이 사건 토지 중 경상북도○○시○○면○○리 235번지 853㎡ 및 같은 리 238-1번지 6,886㎡중 3,365㎡ 합계 4,218㎡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같은 면 읍천리 539-7번지 외 11필지 4,509㎡는 과세경감한 세액으로, 같은 면 나아리 산107번지 9,520.5㎡는 면제한 세액으로, 같은 면 나아리 400-1번지 외 67필지 9,405㎡는 비과세로 경정결정(경정토지 목록 별첨)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경상북도○○시○○면○○리 일원에 1976.12.31.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지로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받고,1978.6.15.○○산업기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현재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청구인의 제1토지·제2토지 및 제3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6호가목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비축시설에 해당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한 제1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하고,또한, 원자력법 제96조의 규정은 일정범위의 제한구역(원자로 중심으로부터 반경 914m)을 설정하여 부지를 확보하도록 토지의 취득이 강제되어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자력법 제118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점, 방사선에 의한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를 방어하기 위한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되도록 용도가 제한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할 수도 없는 점 등으로 분리과세하여야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이 적정한지 여부와원자력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지확보가 강제된 원자로 중심으로부터 반경 914m이내의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제3호라목에서는 분리과세대상의 토지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4항에서 “법 제182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동호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6호가목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자원비축시설용 토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토지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자원비축시설"을 석탄·석유·원자력·천연가스등 에너지자원의 비축·저장·공급 등을 위한 시설과 이에 관련된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원자력법 제96조제1항에서 국가가 원자로 및 관계시설·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 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방사선에 의한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일정범위의 제한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76.12.31. 건설부 고시 제219호로 산업기지개발구역 지정을 받은 다음, 1977.3.24.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건설부장관 입지342-5702)을 받고, 1978.6.15○○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건설부장관 단지430-13924)을 받았으며, 1994.6.17.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월성원전3·4호기 부지사전승인시(‘95.3) 부과된 조건사항인 “제한구역 경계범위(원자로반경 914m)내의 부지를 운영허가 신청 전까지 매입·확보할 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청구인이 제출(’94.1)한 부지매입계획에 따라 차질 없는 추진지시(과학기술처 원안71231-163)를 받았으며, 2004.11.5. 월성전원단지 개발계획 변경 통보(입지계획과-2049 건교부 고시 제2004-310호)에 의하여 사업시행기간이 1978.6~2007.12.31로 연장되었으며, 2005.6.1. 실시계획변경승인(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5-138호)이 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제1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6호가목의 자원비축시설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6호가목의 규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자원비축시설용 토지 및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토지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받는 분리과세대상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할 것인 바,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자원비축시설이 완공되어 자원비축시설용에 제공될 때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1토지 중 경계구역내의 토지로서 자원비축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하고, 제3토지 중 경계구역 밖의 토지로서 임야 및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목록 별첨)는 자원비축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은 원자력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지확보가 강제된 원자로 중심으로부터 반경 914m이내의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4항에서는 원자력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지확보가 강제된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