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공사도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20 06-0319 선고일 2006-07-31

[요지] 건물은 법인이 건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지급한 감리비는 이미 지출된 금액으로서 설계감리비의 비용은 중복계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건물의 과세표준에서 설계감리비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6년 4월 3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1,751,620원, 농어촌특별세 964,820원, 등록세 4,678,540원, 지방교육세 865,520원, 합계 18,260,500원(가산세 포함)을취득세 11,347,000원, 농어촌특별세 931,600원, 등록세 4,517,450원, 지방교육세 835,730원, 합계 17,631,78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0.29. 서울시 ○○구 ○○동 192-155외 3필지에 건물 1,121.2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 취득하면서 시가표준액 388,350,73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지방세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건물의 공사도급금액이 81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이라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공사도급금액과 설계감리비, 전기·수도·도시가스 인입비, 도로점용료 및 면허세를 합한 845,811,690원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한 후, 2006.3.30. 845,811,690원 중 전기·수도·도시가스 인입비를 제외한 826,909,9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751,620원, 농어촌특별세 964,820원, 등록세 4,678,540원, 지방교육세 865,520원, 합계 18,260,500원(가산세 포함)을 2006.4.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청구외 ○○종합건설(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시공사인 청구외 ○○종합건설(주)의 사업상 부도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건물을 개인이 완공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도급계약금액으로 할 수 없고 취득시의 가액인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예비적으로, 법인장부가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설계·감리비 등은 도급금액에 포함된 것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이를 제외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며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공사도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5항제3호의 규정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서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주거 용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은2002.5.3.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3.2.10. 청구외 ○○종합건설(주)와 건설공사도급계약(공사기간: 2003.2.15~2003.9.15. 도급금액: 9억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체결하고, 2003.2.11. 건축공사 착공신고를 하고, 청구인이 2004.6.3. ○○종합건설(주)에게 도급계약 해지통보를 하고, 2004.10.21. 건물사용승인신청[설계자 및 감리자: 덕산건축사무소 한상인, 시공자: ○○종합건설(주) 이○○]하여 2004.10.29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건물사용승인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건물은 법인이 시공한 건물이 아니고개인이 완공하였으므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할 건축물로서 청구인은 청구외 ○○종합건설(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2004.10.21.제출한 사용승인신청서에 의하면 시공자를 “이○○(정양건설주식회사)”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영등포구청장의 2004.11.25. “사용승인처리사항 업무협조 회신” 공문(건축과-17948)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공사시공자에 대하여 청구외 정양종합건설(이○○)로 하고 있고 시공자의 변경유무에 대하여 “공사중 시공자 변경신고된 바 없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법인이 건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청구인은 예비적으로 법인장부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설계·감리비 등은 도급금액에 포함된 것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이를 제외되어야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3.2.10. 청구외 ○○종합건설(주)를 시공자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도급금액을 9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상수도 및 한전불입금, 도시가스 인입공사비, 설계비 및 감리비”를 시공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한○○과 설계·감리계약을 체결하여 설계감리비를 15,100,000원을 지불하고, 전기·수도·도시가스 인입비 18,901,750원, 도로점용료·면허세 1,809,940원, 합계 35,811,690원을 지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공사도급금액(810,000,000원)에서 청구인인 지출한전기·수도·도시가스 인입비(18,901,750원)는 제외한 반면, 설계감리비 및 도로점용료·면허세는 포함한 금액(826,909,9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지급한 감리비는 도급계약에 포함된 금액이지만 이미 청구외 한○○에게 지출된 금액으로서 도급계약 당사자인 정양종합건설(주)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는 금액으로 결과적으로 설계감리비의 비용은 중복계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에서 설계감리비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