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이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6-0316 선고일 2006-07-31

[요지] 부동산을 제조업·정보통신산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2.3.5.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 ○○동 2가 273-15번지 ○○테크노타워 602호(토지37.01㎡, 건물 237.0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이하 “시세감면조례”라 한다.) 제19조제2항의 아파트형공장용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면제하였으나, 그 후 현장확인 결과, 청구인은이 사건 부동산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면제대상에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 면제된 취득세 6,830,140, 등록세 11,176,590원, 지방교육세 186,270원 합계 18,193,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6.3.2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1996.10.23. 회사를 설립하여 고속라인프린트 등프린터 판매와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설치·공급하고,무상보증기간 후에는 유상으로 이를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종목에소프트웨어개발이 기재되어 있고, 신규사업으로 고속레이져프린터(제조사: 일본미롤타사)를 도입하여 판매하고자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에 있으며, 특히, 후지쯔 프린트(한국후지쯔, 한국HP판매분)는 독자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후지쯔한국 A/S파트너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아파트형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이 사건 부동산이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으로 시세감면조례 제19조제2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시세감면조례 제19조제2항에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한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에서“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조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정보통신산업이라 함은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데이터베이스및온라인정보제공업,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 전기통신업 등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성동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10.23. 개업하여 업태를 도매업·소매업 및 서비스로 하고, 종목을사무용기기·사무용가구·컴퓨터 및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개발·컴퓨터 및 주변기기 유지보수로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2002.3.5. 이 사건 부동산 취득하여 시세감면조례제1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며, 2002.4.1. 이 사건 부동산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과2005.12.6.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 변○○, 지방세무서기보 김○○)이 현지확인하고 복명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종목에소프트웨어개발이 기재되어 있고,프린트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설치·공급하고,무상보증기간 후에는 유상으로 이를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으며, 후지쯔한국 A/S파트너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아파트형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의 2005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의 과세표준명세서에 의하면 업태를 도매업으로 종목을 사무기기로 되어 있으며,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 변○○, 지방세무서기보 김○○)의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을 복명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보면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에서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프린터 판매와 정비보수는 시세감면조례제19조제2항의 제조업·연구개발업·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고, 또한,청구인이 프린터를 판매하면서 프린터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사후에 유지보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부동산에서 주된 사업은 프린트 판매로 보아야 하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프린트의 판매에 따른 부수용역으로서 유지보수에 해당되므로 주된 영업인 도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주된 영업인 도매업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용역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을 제조업·정보통신산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