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토지의 취득이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토지의 취득이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3.31. ○○도 ○○시 ○○구 ○○동 333번지 토지106.15㎡(이하 “이 사건 토지”라한다)를 청구외 송명숙으로부터 취득(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지위승계)하고, 그 취득가액 315,888,73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취득세 6,317,770원, 농어촌특별세 631,770원, 등록세 6,317,770원, 지방교육세 1,263,550원, 합계 14,530,860원을2006.4.26.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불한315,888,735원은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6항(입주자지위의 주택의제 규정)에서 조합원입주권이란 그 실질이 주택과 다름없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아 이를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에서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토지의 거래가 아닌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거래로 보아 지방세법 제273조의2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이 사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청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건축물이 멸실된 이후 재건축아파트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규정의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에서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73조의2에서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2006.2.11 청구외 송○○과 잔금지급일을 2006.3.31.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4.10. 처분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한 사실은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불한315,888,735원은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므로지방세법 제273조의2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273조의2에서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하는 것으로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주택”이라 함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주택재건축사업 등이 승인되어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그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조합원자격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장차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권리를 얻게 되었다하더라도 취득시점에서 청구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것은 이 사건 토지만 취득한 것이고,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또한 토지만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주택의 취득으로 볼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은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6항에서 조합원입주권이란 그 실질이 주택과 다름없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아 이를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에서도 이 사건 토지의취득을토지의 거래가 아닌 주택의 거래로 보아 지방세법 제273조의2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해 줄 것을 주장하나,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 근거규정에서 위 소득세 관련규정을 준용하겠다는 근거규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이 사건토지의 취득을 지방세법 제273조의2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수납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