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원의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부의 정책에 부합할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6-0313 선고일 2006-07-31

[요지] 법원의 강제경매나 임의경매는 개인 간의 거래로 볼 수 없고 개인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취득·등기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3.21. ○○도 ○○시 ○○동 922-18번지 및 922-19번지 ○○아파트 101동 제7층 702호(대지 586.9㎡중 36.68㎡,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전유부분80.77㎡,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한다.)를 경매로취득한후,그 취득가액 123,69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2,473,800원은 2006.3.21 납부하고등록세2,473,800원, 지방교육세 494,760원을 2006.4.20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2006.3.21. 이 사건 주택을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하려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을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등의 감면을 거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처분청의 요구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며, 그런데,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을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로 보는 법적 근거를 알 수 없으며, 만약 수원지방법원(법인)과 청구인(개인)간의 거래로 보았다면 국세기본법 제18조에서 정한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24.4평)이하이며 소도시인○○시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8.31대책의 일환으로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인간의 거래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경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법원의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규정한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부의 정책에 부합할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은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이 2006.3.21.이 사건 주택을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2005타경21233)로 경락받아취득한후, 같은 날그 취득가액 123,69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등을 자진납부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법원의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대한경매라 함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되는 것으로서 채권자등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하도록 하고 있고, 경매부동산을 경락 받은 자는 법원에 경락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그 소유권이전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가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개인간의 거래로 볼 수 없고, 개인간의 거래라 함은 물건을 매도하는 자와 매수하는 자의 의사가 합치되어야만 개인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지 법원의 강제경매나 임의경매는 개인간의 거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다음은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는 경우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청구인은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판결 2002두9537, 2003.1.24) 할 것이므로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이사건 주택의 취득이정부의 8.31대책의 일환으로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인간의 거래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된다하더라도 개인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취득·등기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