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부동산을 취득·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6-0312 선고일 2006-07-31

[요지] 부동산을 기숙사와 연수원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3.6.16. ○○도 ○○시 ○○읍 ○○리 471-7번지외 17필지 토지 37,991㎡, 건축물 19,428.8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받아 취득한 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12.31 법률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등기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그 후 2005.9.7. 현지확인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중 기숙사 1,289.89㎡와 연수원 2,625.48㎡(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그 취득가액 1,048,342,15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5,160,200원, 농어촌특별세 2,306,340원, 등록세 37,740,310원, 지방교육세 6,919,050원, 합계 72,125,900원(가산세 포함)을 2005.11.15.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0.3.25.의료기기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중소기업으로2003.6.16.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내부수리를 거쳐 본사를 이전하고 사업용인 공장·연수원·기숙사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청구인의 영업방식은 전국 시단위의 100개의 개인사업자인 대리점의 무료홍보관(약60평)에서 고객들이 직접 무료체험을 통하여 청구인의 제품만을 판매하고 있어 대리점 사장 및 직원들의 사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연수원 및 기숙사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2005년 3월부터 대리점의 사장, 직원 및 청구인의 직원의 교육용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으며,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한꺼번에 수리를못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수리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 대리점 사장들에 대한워크숍을 1박2일 또는 2박3일 개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고,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3.25. 본점을 서울특별시○○구○○동 139-2번지로 하고, 목적사업을 의료기 제조 및 판매, 의료기가전제품 무역업 등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2001.8.2.서울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2003.6.16.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등기원인: 경락)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부동산을 2003.6.16. 경락받아내부수리를거쳐 지점을 설치한 후 기숙사와 연수원으로 직접 사용하고있으므로 기감면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제120조제3항에서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등록세를 면제하나,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한처분청 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임○○)의 2005.9.7. 1차 출장복명서 및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쟁점부동산 중 연수원은 입구와 로비에 쓰레기가 쌓여 있고, 기숙사의 경우 진입부분에 잡초가 무성하고출입문은 열쇠로잠겨져 폐쇄되어 있었고,또한,청구인이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면제된취득세 등을 추징하겠다는처분청의 과세예고(세무과-13868, 2005.10.18.)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고(세무과-15367, 2005.11.16),또한, 처분청의2006.2.21. 2차현지확인 결과 현장사진에 의하면출입을 제한하는띠가 쳐져 있고,연수원의 1층 로비·대강당·소강당에는각종 집기들이 방치된 채 쌓여있으며, 기숙사 건물의 1층 로비는 집기가 무질서하게 널려 있고 2층 로비는 먼지가 쌓여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숙사내부1개 호실에는침대 1, 탁자 등이 놓여 있었으나나머지는 텅 비어 있은 것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쟁점부동산을기숙사와연수원으로직접사용하였다고는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처분청이 청구인의이 사건쟁점부동산을취득·등기일로부터2년이내에정당한사유없이당해 업무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기 감면한 취득세등을추징한 처분은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