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적으로 인정될 만한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실제 영농에 주로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사회적인 합리성이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않고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공적으로 인정될 만한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실제 영농에 주로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사회적인 합리성이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않고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구광역시 ○○구 ○○동 34번지 과수원지 5,468㎡(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2002.5.15. 상속으로 취득하여 2005.11.28.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등록당시의 시가표준액(118,655,6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355,960원, 지방교육세 71,190원, 합계 427,150원을 2005.11.29. 납부하였으나,취득세 등은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89,675,2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2,152,200원,농어촌특별세197,280원, 합계 2,349,480원(가산세 포함)을 2005.12.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를 1998.4.13 피상속인 채○○(청구인의 母)이 취득 당시부터 농기구를 보관하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가 있어 그곳에서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동거하면서 농사를 지어왔을 뿐만 아니라 2002.5.15.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현재까지 청구인이 밭을 경작하고 있고 있는 사실들이 인근주민이나 관계 단체에서 확인되고 있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피상속인과과 상이하다는 것만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농지를 상속취득 전부터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여 왔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제1항에서 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이상이 직접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8.4.18. 관할관청은 피상속인에게 농지원부를 발급하면서 위 농지원부에서 1994.10월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농지원부를 대구광역시 공산동장은 최초 작성한 사실 및 농가는 채○○(1935.2.5.)으로, 동거가족은 이○○(부)·이○○(자)·장○○(자부)·이○○(손자)로 등재된 사실 및 조○○(1924.11.1. 부산시 ○○구 ○○동 830-46번지)가 1994.4.1.부터 1997.3.31.까지 임차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1998.5.22. 이 사건 농지를 피상속인이 같은 시 ○○구 ○○동 289번지 채○○로부터 금5천만원에 취득하였으며, 2001.12.29. 관리사건축허가서(면적 51.84㎡)를 피상속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교부받았으며(2003.1.13. 사용승인됨), 2002.5.15. 호적등본상 피상속인이 사망된 것으로 기재되었고, 2005.11.28. 대구광역시 ○○구 ○○2동장은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농지원부를 청구인 명의로 작성하면서 위 농지원부상 동거가족으로 이○○(부)·박○○(자)·박○○(자)·박○○(남편)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5.12.22. 미대통장 채○○외 3명은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함께 이 사건 농지를 매입당시부터 현재까지 과수원(복숭아)을 경작하고 있다고 확인하였고, 2006.1.18. 공산농업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함께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을 인근주민으로부터 확인되었다고 하고 있으며, 한편,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박○○은 1999.4.6.에, 세대원인 이○○ 및 박○○(1988년생) 및 박○○(1991년생)은 2001.1.6.에 동구 ○○동에서 현주소지(수성구 지산동)로 각각 전입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상속취득전부터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여 왔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19조 등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하고 있고, 이때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란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이상이 직접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상속인인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영농에 직접 2년이상 종사하여 왔고, 그의 직계비속이며,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이 사건 농지로부터 20키로미터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1998.4월에서 2002.5월까지 관할관청은 피상속인에게 발급한 농지원부상 농가는 피상속인 1인으로 되고, 그 농가의 동거가족으로 청구인은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형적으로는 위 규정상 그 동거가족이 아니어서 영농에 종사한 자라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상속전부터 이 사건 농지에 있는 관리사에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인근주민 및 관계 단체에서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들은 조세법률관계에서 이러한 사실자료를 과세관청에서 입증사실로서 인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과세요건명확주의 원칙에 비추어 공적으로 인정될 만한 자료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특히, 청구인이 등재있는 주민등록등본상 자녀가 피상속인이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시점(1998.4월)에는 각각 7세 및 10세이며, 또한 남편 박○○은 (주)○○에 취업되어 있는 점에 미루어 청구인이 실제 영농에 주로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사회적인 합리성이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않고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