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별도의 새로운 취득에도 해당되고 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임과 주택재건축건설사업계획 등에서 조합원지분이 아닌 일반분양용 아파트라고 확인됨
[요지] 별도의 새로운 취득에도 해당되고 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임과 주택재건축건설사업계획 등에서 조합원지분이 아닌 일반분양용 아파트라고 확인됨
[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2006.2.24.수납하여 징수결정한취득세 2,932,127,650원, 농어촌특별세 293,066,220원, 합계 3,225,193,870원을 취득세 1,775,161,450원, 농어촌특별세 28,754,740원, 합계 1,803,916,19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주택재건축조합인 청구인이서울특별시 ○○구 ○○동 527번지외 4필지 아파트 및 유치원용 토지 135,750.30㎡ 및 같은 동 527-3번지 상가용 토지 4,359.30㎡(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를 조합원으로부터 2002.12월 신탁취득한 다음 주택재건축건설사업을 완료하여 신축건축물중 상가 부분은 2006.1.2.에, 아파트 및 유치원 부분은 2006.1.27. 준공검사가 각각 승인되므로조합원에게 돌려주지 아니한 일반분양용 아파트 및 유치원의 부속토지 18,230.7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2.12월 관리처분계획상 감정가액(134,852,961,421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2,697,059,220원, 농어촌특별세 269,705,920원, 합계 2,966,765,140원을, 일반분양용 상가의 부속토지 1,435.4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2.12월 관리처분계획상 감정가액(10,618,323,698원)을 과세표준으로 같은 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21조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 취득세 235,068,430원, 농어촌특별세 23,360,300원, 합계 258,428,730원을 각각 2006.2.23. 신고하고 2006.2.24. 이를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첫째, 주택재건축건설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체토지를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여 신탁등기를 경료하였고, 이러한 신탁재산은 신탁목적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조합원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반분양용 건축물의 경우도 소유권보존등기시 신탁재산처분으로 인한 신탁등기를 병행하였으므로 그 실질적인 소유권도 조합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지권으로 변경된 이 사건 제1,2토지도 당연히 조합원 소유이므로 비과세대상이라고 하고 있고,둘째,설령 이 사건 제1,2토지가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여도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한다고 하므로 대지권이 전유부분인 건축물과 일체되는 점에 비추어 당연히 대지권으로 변경된 이 사건 제1,2토지(60㎡이하 564세대 15,559.2062㎡)도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셋째, 이 사건 제1,2토지가 첫째 및 둘째주장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택재건축건설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이 사건 제1,2토지를 2002.12.21. 신탁취득하였으므로 행정자치부심사결정(제2004-128, 2004.6.28.)에 따라 이때를 이 사건 제1,2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고,넷째, 그납세의무성립일을신탁취득일로 보지 않는다면, 재건축사업신축건축물 중아파트 및 유치원은 토지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2006.1.27. 그 건축물부분만 준공검사승인된 후, 2006.3.24. 그 부속토지(이 사건 제1토지)가 확정되어 그 대지권등기설정절차가 완료되었으므로, 그중 상가는 그 부속토지(이 사건 제2토지)와 함께 2006.1.2. 준공검사승인처리된 후 2006.3.13. 그 부속토지가 대지권등기설정이 완료되었으므로, 이때를 이 사건 제1,2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로 각각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에서재건축사업신축건축물준공검사일로 납세의무성립일로 본 것은 위법한 것이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하고 있으며,다섯째,대부분 행정자치부 심사결정(제2005-423호, 2005.9.23.)에서 주택재건축조합이 신탁취득한 일반분양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과세표준은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조합이 조합원부담금 및 일반분양용 건축물 분양가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관리처분계획상 용지를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취득세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하고 있고,끝으로,국민주택 규모이하의 분양용 신축아파트에 대하여는 그 부속 토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모르고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취득한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및일반분양용 아파트가 감면조례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지 및 위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을 신탁취득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 지 및그러하지 않다면, 토지가 확정되어 대지권으로 등기설정된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 지 및위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과세표준은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보아야 하는 지 및일반분양용 아파트가국민주택 규모이하의 분양용 신축아파트에 해당되어 그 부속 토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5조제10항에서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된 것에서는주택법 제32조임)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0조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그 가목의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및 그 나목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된 것에서는주택법 제32조임)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하고 있으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12.30. 법률 제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9호에서 "주택조합"이라 함은 동일 또는 인접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직장조합"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서 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시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제9호에서 "주택조합"이라 함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 및 임대주택조합 및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서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고,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서 그 제9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 및 그 제1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법 제4조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모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ㆍ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별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규모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3조제1항에서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또는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당해 공동주택을 건축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이를 취득후 2월내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1.3.23. 청구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주택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다음(2003.7.30. 관련법령 제정으로 법인설립) 2002.1.14. 주택재건축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고, 2002.1월부터 2002.12월 사이 청구인은 조합원으로부터 이 사건 전체토지를 신탁취득하였으며, 2002.12.21. 청구인은 관리처분계획과 유사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및 일반분양용 지분을 확정하였고, 2003.4.27. 및 2005.11. 일반분양용 아파트 등 및 상가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일반분양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며, 2006.1.2. 건축물 지상5층·지하3층 연면적 19,722.1145㎡ 및 그 부속 토지21세대 1,435.4923㎡의주택재건축건설사업(상가부분 및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확정과 함께 준공검사승인받았고, 2006.1.27. 지하2층·지상16~25층 총3002세대 11개동 건축물 557,235.8697㎡의주택재건축건설사업(아파트 및 유치원)에 대한 준공검사승인받았으며, 2006.5.11.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아파트부분은 26평형 564세대 15,559.2062㎡및 33평형(전용 84.9㎡) 29세대 1,133.5590㎡(이상 국민주택규모이하 임) 및 43형평 3세대 166.7196㎡로,유치원부분은 1세대 1,371.3㎡로 각각토지구획이 확정되므로 준공인가받았고, 한편,2006.3.28. 이 사건 제1토지는 아파트 및 유치원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시, 2006.3.13. 이 사건 제2토지는 상가등기시 각각 대지권으로 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며,이 사건 제1,2토지 과세면적현황은 붙임자료와 동일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 이 사건 제1,2토지는 신탁재산이므로 신탁목적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조합원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반분양용 건축물의 경우도 소유권보존등기시 신탁재산처분으로 인한 신탁등기를 병행하였으므로 그 실질적인 소유권도 조합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지권으로 변경된 이 사건 제1,2토지도 당연히 조합원 소유이므로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면,먼저, 구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에서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10항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재건축주택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완료한 후조합원에게 귀속시키는 아파트의부속 토지는 조합을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지만, 건축 후 조합이 주체가 되어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부속토지는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사실상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라 하겠고, 따라서 재건축조합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4-128호, 2004.6.28.)이라고 할 수 있는 바,청구인의 경우2001.3월 관할관청으로부터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2002.1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다음 조합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신탁으로 취득한 후, 재건축주택사업을 종료하여 신축건물중 상가부분은 2006.1.2. 토지와 함께 준공검사승인을 그중 아파트 등의 부분은 같은 달 27일에 준공인가를 받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일반분양용 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시 대지권으로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청구인 명의로 제3자에게 분양처분을 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재건축주택사업이 준공 후 신탁이 종료되면서 조합원용 토지가 조합원에게 반환되고 나머지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대지권 등기를 함으로써 이루어진 별도의 새로운 취득(헌재결정 2003헌가19, 2005.6.30.)에도 해당된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주택사업을 진행한 후 사업비 충당 등을 위하여 비조합원에게 이를 분양하는 일종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서울행정법원 2005.12.29. 선고 2005구합27253)이어서 처분청이 조합이 일반분양분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상 합목적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것이나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둘째,이 사건 제1,2토지가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여도일반분양용 아파트 56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는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펴보면,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3조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만, 그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징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때,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은, 통상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는 먼저 신축할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다음 분양용 공동주택을 신축취득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추어 토지부분은 이미 취득당시에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가 성립하였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신축취득하는 공동주택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목적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택재건축조합 역시 조합원으로부터 그 부속토지를 신탁취득(이하 셋째 및 넷째 주장에 대한 판단내용 참조)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어서 시세감면조례상 감면대상은 신축한 이 사건 아파트만 해당한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2001.3월 관할관청으로부터 주택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2003.7.30. 관련법령 제정으로 법인설립), 2002.1월 주택재건축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며, 2003.4월 일반분양용 아파트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일반분양사업계획을 승인받았고, 주택재건축사업을 2006.1.27. 완료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06.3.28.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아파트는 26평형으로서 전용면적이 59.97㎡에서59.99㎡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국민주택규모(60㎡)이하인 아파트임이 관련공부상 확인되고 있음은 물론 이는 주택재건축건설사업계획 등에서 조합원지분이 아닌 일반분양용 아파트라고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말하는 부동산매매업 등을 종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준공검사완료전에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취득당시 서울시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서(이 사건 아파트는 2006.1.27. 준공검사승인을 받은 후 2006.3.2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 확인되므로 검사승인후 등기한 것이 시세감면조례 단서상의 추징대상인 2월이 경과하였는 지는 별도 조사하여야 할 것임) 그 대지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할 수 없다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 중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인 부속토지면적 12,869.6549㎡(이미 조합자체취득분 제외)에 대하여도 감면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대지권은 청구인이 이미 신탁취득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시세감면조례의 취지에 미루어 그 대지권에 대하여 청구인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본 것은 시세감면조례를 잘못 해석하였다고 할 것이고,셋째, 이 사건 제1,2토지가 첫째 및 둘째주장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사건 제1,2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을 신탁취득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고,넷째, 그러하지 않다면, 이 사건 제1,2토지가 확정되어 대지권으로 등기설정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그 시점을 건축물준공검사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구지방세법 제110조본문제1호에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된 신탁재산로서 그 가목의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및 그 나목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나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하고 있는 바, 여기서 재건축주택조합이 일반분양용 건축물의 그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시점은 위 조항 논리상 원칙적으로 그 “가”목의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관리처분계획상 일반분양용 토지가 신탁전에 확정된 때를 말하며, 미확정시에는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이나 그 “나”목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모두에 걸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양자에 걸쳐 동일한 과세대상(주택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하여 세액을 신고납부할 경우 그 “나”목을 적용할 때는 이미 “가”목에서 납부하였으므로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상 부과할 수 없는 것(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4-128호, 2004.6.28.)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신탁 취득할 시점에 이 사건 제1,2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제1,2토지를 신탁이 종료된 시점(주택재건축건설사업이 준공검사승인된 시점)에 이를 납부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당연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일반분양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확정되어 대지권으로 설정된 시점으로 납세의무성립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사용승인일로 보는 것이나 그 대지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할 수 없다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등의 규정이나 수정신고제도가 있는 점에 비추어 그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으며,다섯째, 이 사건 제1,2토지의 취득세과세표준은 기존의 관행대로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관리처분계획상 용지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신고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및 제5항 등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의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지만 무상취득일 때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그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하나 개별공시지가가 미공시된 경우는 관할관청에서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공시된 것으로서 취득당시 당해연도에 적용할 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같은법시행령제80조의2에 의거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제1,2토지의 경우, 신탁재산이어서 형식적인 소유권만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소유권은 조합원들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취득행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주택재건축건설사업을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아무런 대가없이 신탁취득한 것이므로 무상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그 합리적인 상당성이 있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제1,2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그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수납한 행위는 잘못이 있다고 하겠고, 끝으로,국민주택 규모이하의 분양용 신축아파트에 대하여는 그 부속 토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모르고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여 살펴보면,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본문제1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제4항, 주택법시행령 제3조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용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면적기준으로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주택재건축사업계획 및 일반분양사업계획 승인서, 그리고 주택재건축사업준공검사서상 26형평(전용면적 60㎡이하) 564세대 아파트 및 33평형(전용면적이 84.92㎡부터 84.99㎡되어 있음) 29세대 아파트가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에 해당할뿐더러 이를 신축하여 사용승인되었으므로 그 부속토지(13,799.7579㎡)에 대하여 청구인이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것을 처분청에서 수납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붙임자료> 이 사건 전체토지중 일반분양용 토지 과세면적현황 일반분양분면적(㎡) 총계 조합자체 취득면적(B) 과세면적(㎡) (A-B) 구분 세대수 토지면적(A) 26평형 (전용 60㎡이하) 564 15,559.2062 2,696.5513 12,862.6549 33평형 (전용 84.9㎡) 29 1,133.5590 196.4560 937.1030 43평형 3 166.7196 28.8940 137.8256 유치원 1 1,371,3000 237.6587 1,133.6413 소 계 597 18,230,7848 3,159.5600 15,071.2248 상가 21 1,435.4923 39.5420 1,395.9503 ※ 조합자체취득분은 아파트 등 부분은임의매수분 25세대 2,698.55㎡ 및 판결조정으로 매수분 3세대 160.13㎡ 및 판결확정으로 매수분 5세대 300.88㎡ 총 3,159.56㎡이고, 상가부분은 임의매수분 1세대 39.542㎡이며, 이들에 대하여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