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이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20 06-0296 선고일 2006-06-27

[요지] 기간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각하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5. 지체장애 2급인 청구인의 부 김두창과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 43가1573차량(EF소나타 LPG,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신청 함에 따라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2004.12.30. 조례 제337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1년이내인 2004.12.7. 세대분가를 하였으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 65,900원, 등록세 164,770원, 합계 230,670원(가산세 포함)을 2005.12.13.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결혼준비를 위한 빌라매입 과정에서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물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은행측의 요구에 따라 담보물건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므로 세대분가하게 되었으나, 부친인 청구외 김두창은 청구인의 도움이 없이는 활동할 수 없는 장애인으로 세대분가 후에도 사실상 거주를 같이 하고 있었으며, 주민등록을 이전한 담보물건의 가스비,전기료 등을 조회하면 사실상 거주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2006.1.17. 이 사건 취득세 등과 관련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6.2.24.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등기번호 1428801209615, 수령자 조은진)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111일이 경과한 2006.6.15.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