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고 3년 이내에 세대분가 한 경우 분가한 기간동안의 자동차세를 부과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20 06-0286 선고일 2006-06-27

[요지] 공동등록한 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하는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자동차세 등을 추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국가유공자(7급)로서 2002.6.15. 처인 청구외 김○○과 공동명의로 부산○○노○○○○ 차량(SM520, 서울 등록번호: 서울○○고○○○○, 차대번호: KNMA4C2CM2P○○○○○○,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등록하였으나, 2003.4.30. ○○시 ○○구 ○○동 ○○-○○번지 ○○2차 ○○아파트 ○○-○○○○로 전입하여 세대분가하자 처분청에서는 자동차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세대분가 기간인 2003.4.30.부터 2005.1.18.까지에 대한 자동차세 664,730원, 지방교육세 199,400원, 합계 864,130원을 2005.12.12.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세의 부과시 적용되는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가 어느 시점의 조례인지와, 동 조례의 본문규정에 대해 서술한 부분이 이해되지 않으므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동 조례의 제정 취지로 볼 때 이 사건 자동차세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고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분가한 기간동안의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196조의3제1항에서시·군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96조의6제1항에서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기분 자동차세는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에 대한 것으로 납기가 6월16일부터 6월30까지이고,제2기분 자동차세는 7월부터 12월까지 기간에 대한 것으로 납기가 12월16일부터 12월30까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되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5.3.17. 조례 제42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제3항에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가유공자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12.29. 국가유공자로 등록(공상군경, 제○○-○○○○○○호,○○급○○호)한 다음 2002.6.15. 청구외 김○○과 공동명의로○○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하고 2006.4.30.○○시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 하였으며, 2005.1.18. 다시 주소지를 부산광역시로 이전하여 세대합가 하였으나 2005.12.10. 처분청에서 세대분가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등을 부과하였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세의 과세시 적용되는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가 어느 것이고, 같은 조례의 본문규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같은 조례의 제정 취지로 볼 때 이 사건 자동차세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 이 사건 자동차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등 면제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세의 과세시에는 매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일 현재의 조례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며, 같은 조례 제2조제3항 본문규정은 자동차세 면제는 국가유공자 본인 단독명의로 등록하거나 배우자 또는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것으로 공동등록한 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하는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지방세법 제196조의3제1항, 같은 법 제196조의5제1항, 같은 법 제196조의6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또한 지방세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경우에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에는 감면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민등록 열람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청구외 김○○과 2003.4.30.부터 2005.1.17.까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주민등록표를 분리한 이상 자동차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