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이미 면제한 등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6-0285 선고일 2006-06-27

[요지]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등록세에 관한 추징사실을 몰랐더라도 청구인의 귀책사유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9. 장애인인 여동생 김○○(지체장애 1급)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 01가○○51차량(뉴그랜저XG,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4.5.25. 조례 제419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06.1.19. 세대분가 함에 따라 같은 항단서규정에 따라 기 면제한 등록세 1,160,160원(가산세 포함)을 2006.5.16.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동생인 김○○가 지체장애 1급 장애인으로 타인의 도움이 없이 생활이 불가능한 자로서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본인의 외출 등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LPG주유를 위한 복지카드는 부친인 청구외 김○○의 명의로 되어 있어 장애인 우대정책을 악용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세대분가시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청약통장의 가입조건을 갖추기 위해 주민등록을 분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기 면제한 등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4.5.25. 조례 제419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1항에서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4.1.9. 여동생 김○○(지체장애 1급)와 공동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하였으나 2006.1.19. 청구인이 세대분가 하였으며 2006.3.8. 다시 세대합가 하였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동생인 김○○의 외출 등을 위해 사용하였고, LPG주유를 위한 복지카드도 부친의 명의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장애인 우대정책을 악용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가입을 위해 부득이하게 세대분가하였고 세대분가시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판 2001두731, 2002.4.12.)이며, 지방세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함과 아울러, 부여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에는 기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민등록 열람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한달 이상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였다면 비록 그 사정이 청약저축 가입의 요구 조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대분가로 인한 반대급부적 이익을 위해 청구인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한 주관적인 사정일 뿐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에서 열거한 것과 같이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 보편타당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LPG 주유를 위한 장애인 보호자카드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게 발급이 가능하므로 부친인 청구외 김○○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 만으로 청구인이 세대분가한 것이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징사유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3년 이내에 세대분가시 기 감면된 등록세를 추징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납세협력의무가 있는 청구인의 귀책사유일 뿐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