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하여 반려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가 위법이 되거나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법인에서 지출한 부분을 처리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하여 반려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가 위법이 되거나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법인에서 지출한 부분을 처리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김○○ 등 4인으로부터 ○○도 ○○군 ○○리 산396번지외 14필지 토지 179,705㎡(이하 “제1토지”라 한다)와 청구외 이○○로부터 강원도 ○○군 ○○면 산134번지 토지 2정5단2무보(24,992㎡, 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2003.11.4.에, 청구외 최○○으로부터 강원도 ○○군 ○○면 ○○리 산134번지외 10필지 토지 484,629㎡의 2분의 1지분 242,314.5㎡(이하 “제3토지”라 하고, 제1·2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3.11.5.에 각각 취득한 후 그 취득일에 각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한 다음 등록세 등은 같은 날에, 취득세 등은 2003.12.1.에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청구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외 조병일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그 취득비용을 과대계상하고 그 차액을 편취하였다는 법원 판결문(형사소송)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의 장부상 취득가액을 수정한 다음 2005.11.14. 처분청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05.11.16.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4. 강원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날 강원도지사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다른 사안으로 제기된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하여 이미 처리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이를 반려하였다.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등록세 신고납부 내역 (단위: 천원) 과세 물건 매도인 취 득 신고일 납 부 일 과 세 표준액 납 부 세 액 취득세 등록세 계 취득세 농특세 등록세 교육세 1토지 김동환등 ’03.11.4. ’03.12.1. ’03.11.4. 7,555,700 438,230.6 151,114.0 15,111.4 226,671.0 45,334.2 2토지 이 영 배 ’03.11.4. ’03.12.1. ’03.11.4. 1,058,000 61,364.0 21,160.0 2,116.0 31,740.0 6,348.0 3토지 최 범 락 ’03.11.5. ’03.12.1. ’03.11.5. 9,529,000 552,682.0 190,580.0 19,058.0 285,870.0 57,174.0 합 계 18,142,700 1,052,276.6 362,854.0 36,285.4 544,281.0 108,856.2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6.2.14. 처분청의 수정신고 거부처분에 대하여 강원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강원도지사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미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하여 처리한바 있고,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사항을 이의신청으로 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반려하였는바, 강원도지사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은 법원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의 신고납부 이후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토지 취득가액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수정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이러한 처분청의 수정신고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이고, 과세전적부심사는 이와는 다른 사안에 대한 것이라 할 것임에도 이를 통하여 이미 처리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이의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겠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법원 판결에 의하여 잘못 되었음이 밝혀진 이상, 이는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사유가 발생되었다 하겠으므,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은 수정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수정(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당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반려한 경우 당연 무효인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와 지방세를 신고납부기간내에 신고납부한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형사소송 판결문을 근거로 수정신고한 경우 지방세법상 수정신고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1호 및 제2호에서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와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항에서 제77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청구의 목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제5항 본문 및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본문 및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11.4.에 제1·2토지를, 2003.11.5.에 제3토지를 취득하고 각각의 토지 취득일에 등록세를, 2003.12.1.에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가 청구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외 조○○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취득비용을 과대계상하고 그 차액을 편취하였다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형사부) 판결문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의 장부상 취득가액을 수정한 다음 2005.11.14. 처분청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05.11.16.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통보한 사실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4. 강원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날 강원도지사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다른 사안으로 제기된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하여 이미 처리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이를 반려한 사실 및 청구외 조○○은 2005.7.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등으로 피소되어 2005.10.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형사부, 2005고합28)으로부터 강원도 평창군 횡계리 613-6 등 27필지 소재 김동환 소유의 토지 73,720평을 80억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2억3천만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군인공제회 담당자인 고○○에게 제출하여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102억3천만원으로 오인한 고○○과 군인공제회 회계담당자로 하여금 102억3천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들로 입금하게 함으로써 그 차액인 22억3천만원을 편취하고, 강원도 ○○군 ○○리 산131 소재 이○○ 소유의 토지 24,992㎡를 이용배로부터 2억3천만에, 같은 리 산109-3 소재 박순자 소유의 토지 13,229㎡ 박○○로부터 2억2천5백만원에 각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2필지의 토지를 10억5천8백만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군인공제회 담당자인 고재득에게 제출하여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10억5천8백만원으로 오○○ 고○○과 군인공제회 회계담당자로 하여금 10억5천8백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들로 입금하게 함으로써 그 차액인 6억3백만원을 편취하였으며, 최범락으로부터 ○○도 ○○군 ○○리 193-2 등 토지 11필지를 73억3천만원에 매수함에도 불구하고 95억2천9백만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고○○에게 제출하여 매매대금을 95억2천9백만원으로 오인한 고재득과 군인공제회 회계담당자로 하여금 95억2천9백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들로 입금하게 함으로써 그 차액인 21억9천9백만원을 편취하였다는 판결을 받은 다음 2005.10.10. 서울고등법원에 상소하였으나 2006.5.26. 서울고등법원(형사6부, 2005노2424)으로부터 피고인 조병일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피고인 조병일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부지로 사용된 토지들을 매입함에 있어, 실제 매수대금을 기재한 매매계약서와 실제 매수대금보다 금액을 부풀려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각각 작성한 후, 실제 매매대금과 과다계상한 매매대금을 매도자 명의의 2개의 통장을 나누어 송금한 후, 과다계상하여 지급한 매수대금을 다시 위 피고인이 인출하여 비자금으로 조성한 점(…중략…)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조병일이 군인공제회를 기망하여 원심 판시 금원을 편취한 사실과 위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는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다른 사안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하여 이미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반려한 강원도지사의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겠고, 당초 신고한 토지 취득가액이 법원 판결에 의하여 잘못 되었음이 밝혀진 이상,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은 수정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6.2.14. 처분청의 수정신고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강원도지사가 달리 진행되고 있는 별개의 사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시 처리하였다고 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반려한 것은 잘못이 라 할 것이나, 구 지방세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가 위법이 되거나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고, 같은 법 제71조제1항 본문 및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53조 본문 및 제2호에서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으로 미루어 볼 때,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1호 소정의 “확정판결”이라 함은 민사·행정소송에서 관련사실이 입증되는 확정판결만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국세를 관장하는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법인의 사외유출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 등을 확정하는 소득처분을 한 다음 그 소득처분의 내용 중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하는 절차로서, 청구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교부받았다고는 하나, 이는 토지취득원가 과다계상분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개인에게 상여처분한다는 것으로, 토지취득원가 과다계상분이 청구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외 조○○의 개인 편취액에 관한 소득처분인지 아니면 청구외 조○○ 개인 취득분 토지에 대한 법인 지출액을 개인소득처분한 것인지 기타 개인 소득분인데 법인에서 지출한 부분을 처리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아니하지도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민사·행정소송에 대한 확정 판결문도 아닐 뿐더러 수정신고 당시 아직 확정되지도 아니한 형사소송 판결문과 관할 세무서장이 통보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근거로 수정신고를 한 것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정신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