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적법하게 취득함으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법인장부상 가액 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함
[요지] 적법하게 취득함으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법인장부상 가액 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외 조○○이 2003.11.4.과 2003.11.8.에 개인명의로 취득한 ○○도 ○○군 ○○리 613-6번지외 1필지 토지 34,840㎡(취득가액 1,464,800,000원, 이하 “제1토지”라 한다)와 강원도 ○○군 ○○면 ○○리 613-4번지외 9필지 토지 28,768㎡(취득가액 1,209,500,000원, 이하 “제2토지”라 한다) 및 강원도 ○○군 ○○면 ○○리 193-9번지외 6필지 토지 37,005㎡(취득가액 2,698,700,000원, 이하 “제3토지”라 하고 제1·2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이 2003.11.4.과 2003.11.8. 두 번에 걸쳐 법인장부상 건설용지계정에 계상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 취득에 대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음에도 신고납부기한 내에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5,373,000,000원)과 누락한 중개수수료(900,000,000원)를 합한 가액(6,273,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0,552,000원, 농어촌특별세 13,800,000원, 등록세 28,868,670원, 지방교육세 5,292,570원, 합계 198,513,840원(가산세 포함)을 2006.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건축설계 및 인테리어, 환경조형물 설계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2003.11월 강원도 ○○군 ○○면 ○○리 지역에 약 250,000평 규모의 수익형 가든하우스를 위한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인인 청구인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청구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외 조○○ 개인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고 청구인의 법인장부에 이를 계상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 중 제1·2토지(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는 청구외 조병일이 개인명의로 취득한 농지로서 청구인은 구입대금을 청구외 김○○ 에게 지급하였으나, 삼성세무서의 조사결과 및 영월경찰서의 조서내용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김○○으로부터 토지를 구입하면서 지급한 토지대금 10,230,000,000원 중 2,2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조○○이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청구인은 동 금액을 2004년말 결산시 토지원장에서 상계시킴과 동시에 대표이사 개인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이때 쟁점 토지는 법인장부상 등재되지 아니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차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된 다음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되는 시점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하겠고, 설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쟁점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당초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에서 대여금 처리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장부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고 그 장부상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9조 본문 및 제1호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2항 본문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제5항 본문 및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7항에서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11.4. 청구외 조○○이 개인명의로 취득한 쟁점 토지를 법인장부상 건설용지 계정에 계상한 다음 2004년도말 결산시 쟁점 토지에 대한 장부상 가액 2,674,300,000원에서 2,230,000,000원을 차감하여 대여금으로 상계처리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조○○이 쟁점 토지 취득가액을 과다계상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였음이 관계기관의 조사결과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는 당초 법인장부상 가액에서 대여금 처리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29조제1호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5조제5항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8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하고 있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법인장부 중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 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2003.11.4.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외 조○○이 개인명의로 취득하는 형식으로 구입하면서 같은 날 이를 법인장부에 계상하였고, 그 취득가액이 2,674,300,000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청구인의 법인장부에서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구입과정에서의 관계기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2004년말 결산시 8,580,000,000원을 토지계정에서 상계처리하고 대표이사 개인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는 하나, 법인장부상의 단기대여금 계정에서 회사대표 조병일이 편취한 2,230,000,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서가 없을 뿐더러2004년말 건설용지계정별원장에는 전기미계상된 단기대여금이 8,580,000,000원으로 기재된 반면 단기대여금명세서에는 조○○ 7,247,947,036원으로 되어 있어 그 정확한 내역을 알 수가 없어 이를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법인장부상 해당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법인을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것으로 보아 장부상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는 지방세법령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2003.11.4. 적법하게 취득함으로써 이에 관한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그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