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지분이 있는 주택을 소유고 있는 상태에서 세대주가 다른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 1가구 1주택 해당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6-0273 선고일 2006-06-27

[요지]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을 분양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1가구 1주택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9.1. ○○도 ○○시 ○○구 ○○동 99-2번지 ○○○○트리(아) 104동 1203호(건축물 전용면적 59.64㎡, 대지 30.161㎡,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분양 취득한데 대하여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2006.3.6. 조례 제3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그 후 재산조회결과 당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김○○)가 서울특별시 ○○구 ○○동 694번지 ○○(아) 108동 1002호(건축물 전용면적 123.72㎡, 대지 51.562㎡, 김효정 지분비율 11분의 2, 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159,11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2.31.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987,600원, 등록세 1,987,600원, 지방교육세 365,690원, 합계 4,340,890원(가산세 포함)을 2006.4.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건설교통부공고 제2004-173호, 2004.6.15)한 최저주거기준 제3조에서 주택은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배우자인 청구외 김○○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지분에 따라 등기한 종전 주택의 경우 그 지분비율이 11분의 2에 불과하여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포함될 수 없을 뿐더러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도, 쟁점 주택을 주택으로 판단한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하겠고, 둘째, 경기도도세감면조례는 상속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해석할 때 단독상속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분율 등을 고려하여 예외로 해석할 수 있음에도, 그 지분율, 가액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감면혜택을 주지 아니하는 것은 서민주택에 대한 감면취지에도 어긋나는 처분이라 하겠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최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세대원이 상속지분이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대주가 다른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분양(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경과후 분양하는 경우와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분양하는 경우 및 임대주택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40제곱미터초과 6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분양(임대사업자 간의 소유권이전은 최초분양에서 제외한다)받아 1가구 1주택[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처분(증여를 제외한다)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및 호주승계인은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9항에서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배우자인 청구외 김○○이 상속지분이 있는 쟁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5.9.1. 이 사건 주택을 분양 취득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주택에 대한 청구외 김○○의 지분비율이 11분의 2에 불과하여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에 해당된다고 하여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구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40㎡초과 60㎡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면적과 용도별 방의 개수를 설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하겠으므로, 당해 주택에 대한 소유지분비율이 작다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배우자인 청구외 김○○이 상속지분이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공동주택을 취득한 이상 이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 제2005-497호, 2005.11.28) 하겠고, 동 조례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하면서 하나의주택을 지분상속받은 다음 다른 주택을 분양 취득하는 경우에 대하여 예외를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또한, 동 조례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일정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거나 50%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을 분양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1가구 1주택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