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분양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분양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부터 2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 대상임
[요지] 분양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분양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부터 2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 대상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8.13. ○○도 ○○시 ○○구 ○○동 605-3번지 화승빌라 3층 303호(건축물 전용면적 39.865㎡, 대지 22.59㎡,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04.9.13.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자 청구인의 이 사건 주택 취득이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2004.12.30. 조례 제3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2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80,000원, 등록세 720,000원, 지방교육세 132,000원, 합계 1,332,000원(가산세 포함)을 2006.3.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4.8.13. 청구외 조○○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04.9.13.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소유권이전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사정으로 대출이 취소됨에 따라 그 절차를 중단하였고, 그 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성사되어 당초 분양계약서상의 잔금일자를 2005.1.6.로 변경하여 새로이 검인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어 결과적으로 동일 물건에 이중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게 되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는바, 이는 청구인이 당초의 취득신고를 철회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안이라고는 하나, 지방세법령에서 부동산 취득시기는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당초의 취득신고는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자동폐기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당초 취득신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기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당초 검인받은 계약서를 기초로 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 하겠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제2호에서분양(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경과후 분양하는 경우와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분양하는 경우 및 임대주택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처분(증여를 제외한다)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제2항 본문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제7항에서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8.16. 청구외 조○○과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잔금지급일은 2004.9.13.로 하고, 분양가액은 20,0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04.9.13.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이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4.12.6.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잔금지급일은 2005.1.6.로 하고, 분양가액은 20,0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다음 그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05.1.6. 취득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취득신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당초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고 이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구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취득은 취득자의 취득의사나 실질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으로, 청구인은 2004.8.16.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잔금지급일을 2004.9.13.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그 해제사실을 취득일(계약서상 잔금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점, 당초의 매매계약이 당연무효이거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당초 검인계약에 의한 취득신고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당초 분양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이 사건 주택을 적법하게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겠고,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40㎡ 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부동산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어 이러한 권리의 변동사항을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이후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 그렇다면 청구인은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취득신고를 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으므로, 당초 분양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부터 2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같은 조례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징요건이 성립되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