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가 되었고 주식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그 소유비율이 증가하였으므로 취득세 대상임
[요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가 되었고 주식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그 소유비율이 증가하였으므로 취득세 대상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조○○(청구인의 아들)이 ○○광역시 ○○구 ○○동 662-5번지 ○○○○공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51,288.4주(42.74%, 청구인 41,143.4주·34.29%, 조성훈 10,145주·8.45%)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1.5.12. 유상증자로 30,000주를 취득하여 그 주식소유비율이 54.20%가 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고, 그 후 2004.6.10.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 756주를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그 비율이 0.5% 증가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1.5.12.과 2004.6.10. 현재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장부상 가액 중 주식소유비율(54.20%)과 그 증가비율(0.5%)에 해당하는 금액[889,268,654원(2001년도분 881,728,790원, 2004년도분 7,539,864원)]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368,740원, 농어촌특별세 1,887,540원, 합계 23,256,280원(가산세 포함)을 2006.2.2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이 1999년 외환위기 여파로 인한 경영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실시한 2차례에 걸친 유상증자 과정에서 2001.2월 제2차 증자(80,000주, 400,000,000원) 당시 주식 보유수를 기준으로 한 주식 할당과 주금납입을 의결하자 청구인에게 할당된 30,000주(150,000,000원)에 대한 증자금을 예치하였으나, 일본국 주주를 비롯한 당해 법인의 주주 전부가 할당된 주식(50,000주)에 대한 주금(250,000,000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때 청구인만이 주식을 매입하였기 때문에 과점주주로 간주될 수도 있다 할 것이나, 전체 입금예정인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면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고, 미납된 50,000주에 대하여도 2006년 결산 주주총회시 반드시 시정조치 할 예정에 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6항 본문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제4항 본문에서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 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면서, 그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되,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조○○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 51,288.4주(42.74%, 청구인 41,143.4주·34.29%, 조○○ 10,145주·8.45%)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1.5.12. 유상증자로 30,000주를 취득하여 그 주식소유비율이 54.20%가 되었고, 그 후 2004.6.10.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주식 756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그 소유비율이 0.5% 증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 당시 다른 주주가 할당된 주식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만이 주식을 매입하였기 때문에 과점주주로 간주될 수도 있다 할 것이나, 전체 입금예정인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면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한다 할 것(대법원 판결 2003두9008, 2004.10.15.)으로,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조○○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 51,288.4주(42.74%)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1.5.12. 유상증자로 30,000주를 취득하여 그 주식소유비율이 54.20%가 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고, 그 후 2004.6.10.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주식 756주를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그 소유비율이 0.5% 증가한 사실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1사업연도와 200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제119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주주명부에 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조○○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양수ㆍ도일인 2001.5.12.에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고, 그 후 2004.6.10. 주식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그 소유비율이 증가한 이상, 설사 청구인을 제외한 당해 법인의 다른 주주가 신주의 청약을 포기하여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조○○(청구인의 아들)이 ○○광역시 ○○구 ○○동 662-5번지 ○○○○공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51,288.4주(42.74%, 청구인 41,143.4주·34.29%, 조성훈 10,145주·8.45%)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1.5.12. 유상증자로 30,000주를 취득하여 그 주식소유비율이 54.20%가 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고, 그 후 2004.6.10.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 756주를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그 비율이 0.5% 증가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1.5.12.과 2004.6.10. 현재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장부상 가액 중 주식소유비율(54.20%)과 그 증가비율(0.5%)에 해당하는 금액[889,268,654원(2001년도분 881,728,790원, 2004년도분 7,539,864원)]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368,740원, 농어촌특별세 1,887,540원, 합계 23,256,280원(가산세 포함)을 2006.2.2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이 1999년 외환위기 여파로 인한 경영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실시한 2차례에 걸친 유상증자 과정에서 2001.2월 제2차 증자(80,000주, 400,000,000원) 당시 주식 보유수를 기준으로 한 주식 할당과 주금납입을 의결하자 청구인에게 할당된 30,000주(150,000,000원)에 대한 증자금을 예치하였으나, 일본국 주주를 비롯한 당해 법인의 주주 전부가 할당된 주식(50,000주)에 대한 주금(250,000,000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때 청구인만이 주식을 매입하였기 때문에 과점주주로 간주될 수도 있다 할 것이나, 전체 입금예정인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면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고, 미납된 50,000주에 대하여도 2006년 결산 주주총회시 반드시 시정조치 할 예정에 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6항 본문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제4항 본문에서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 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면서, 그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되,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조○○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 51,288.4주(42.74%, 청구인 41,143.4주·34.29%, 조○○ 10,145주·8.45%)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1.5.12. 유상증자로 30,000주를 취득하여 그 주식소유비율이 54.20%가 되었고, 그 후 2004.6.10.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주식 756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그 소유비율이 0.5% 증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 당시 다른 주주가 할당된 주식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만이 주식을 매입하였기 때문에 과점주주로 간주될 수도 있다 할 것이나, 전체 입금예정인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면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한다 할 것(대법원 판결 2003두9008, 2004.10.15.)으로,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조○○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 51,288.4주(42.74%)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1.5.12. 유상증자로 30,000주를 취득하여 그 주식소유비율이 54.20%가 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고, 그 후 2004.6.10.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주식 756주를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그 소유비율이 0.5% 증가한 사실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1사업연도와 200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제119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주주명부에 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조○○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양수ㆍ도일인 2001.5.12.에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고, 그 후 2004.6.10. 주식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그 소유비율이 증가한 이상, 설사 청구인을 제외한 당해 법인의 다른 주주가 신주의 청약을 포기하여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