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분할로 설립된 대도시내 법인이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가 등록세 중과세대상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6-0262 선고일 2006-06-27

[요지] 법입설립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해당되며 대도시내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였으므로 등록세를 부과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6.28. 서울특별시 ○○구 ○○동 452-1번지외 1필지 토지 1,319.40㎡와 그 지상건축물 6,740.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 등기한 후 그 취득가액(10,3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으나, 그 후 세무조사 결과 당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취득부대비용인 부동산 중개수수료(150,000,000원)를 누락하였고, 당해 부동산등기는 대도시내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분할요건을 충족하고 있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초 신고가액에 누락된 취득부대비용을 합한 금액(10,4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050,000원, 농어촌특별세 330,000원, 등록세 839,676,600원, 지방교육세 3,398,490원, 합계 1,021,372,860원(가산세 포함)을 2005.12.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모회사인 청구외 (주)○○의 2002.11.27. 회사정리계획변경안의물적분할약정에 따라 2002.12.5. 설립된 법인이고, 청구외 (주)○○는 1998.11월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 회사정리절차를 진행하던 중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업무부진으로 인하여 2000년부터 정리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하다가 2002.11월 철강사업부문은 영업양수도를 통하여 청구외 ○○공업(주)에 매각하고, 건설사업부문은 물적분할 후 출자지분을 청구외 ○○기업(주)에 매각하며, 청구외 (주)○○가 보유한 잔여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확보된 채권으로 정리채권을 변제한다는 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회사정리계획변경안을 작성하여 채권자의 동의 및 2002.11.27.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았는바, 청구외 (주)○○의 회사정리계획변경안의 건설사업부문 회사분할계획서에 따르면 첫째, 청구외 (주)○○의 건설사업부문의 자산 중 건설부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일체의 분할대상자산을 신설회사로 귀속시키고 건설부분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나머지 자산은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둘째 청구외 (주)○○가 변제하여야 할 공익채권 중 건설부문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은 신설회사가 승계하고 영업활동과 관계가 없는 나머지 공익채권은 분할존속회사가 변제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셋째, 조세등의 채권과 건설공제조합의 정리담보권 보증채무 및 정리채권 보증채무는 전액 신설회사가 승계하며 이를 제외한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을 전액 분할존속회사에 배분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주)○○의 건설사업부문에서 건설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모든 자산 및 부채 그리고 청구외 (주)○○의 정리계획안 인가를 위해 필요한 조세채권자의 채권 및 그 채권의 상환을 보증하기 위한 제반 자산은 전액 청구인에게 승계되었다 하겠고, 승계되지 아니한 자산 및 부채는 전액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괄승계의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것으로, 이러한 사항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건설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는 전부 승계되어 청구인의 영업활동에 공여되고 있으며, 영업무관 자산 및 부채는 승계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주)한보로부터 승계한 건설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는 포괄적승계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적분할로 인한 법인설립 등기 뿐만 아니라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그 이후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분할로 설립된 대도시내 법인이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가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2004.12.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제3항 본문에서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11.27. 법원의 정리계획변경계획인가 결정(서울지방법원 제4파산부 97파717 회사정리)으로 청구외 (주)○○가 영위하고 있던 철강부문과 건설부문 중 건설부문을 분할하여2002.12.5. 대도시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4.6.28.이 사건 부동산을 본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등기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적분할로 인한 법인설립 등기 뿐만 아니라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그 이후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6항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2002두9537, 2003.1.24)에 비추어 볼 때, 동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분할로 인한 법인의 설립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법입설립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등기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그렇다면 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 후단에서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대도시내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등록세 중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