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대리인과 대지권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것이 분명하므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함
[요지] 청구인이 대리인과 대지권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것이 분명하므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시 ○○구 ○○동 507-1번지외 4필지상 ○○아파트102동 1506호(계약면적 116.772㎡,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은 청구인이 분양업체의 부도로 토지를 취득하지 못한 채, 청구인과 분양입주자들을 대리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이○○ 명의로 사용승인받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가액(95,192,547원)으로 1998.3.30.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그 후 2005.8.19. 입주자대표회의가 압류된 같은 동 507-1번지외 4필지 14,750.4㎡를 금4,001,000,000원에 경락(이하 “이 사건 경락토지”라고 한다)받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청구인은 이 사건 경락토지중 일부(1475040000분의 3054202, 이하 “이 사건 대지권”이라 한다)를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으로 등기설정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2005.10.24.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므로 그 시가표준액(26,904,289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38,080원을2005.11.15.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당시인 1997.12월까지 아파트분양대금을 완납하고도 시행사인 (주)○○건설과 시공사인 (주)청구가 각각 1997.10.2. 및 1997.12월 연쇄부도로 인하여 압류된 토지부분을 제외한 채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으므로 토지부분을 취득하지 못하였지만 완납한 분양대금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2005.8.19. 이 사건 경락토지를 청구인과 분양입주자들을 대리한 입주자대표회의가 낙찰받아 2005.9.7.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이 사건 경락토지중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에 해당하는 지분을 2005.10.24.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매매로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를 2005.11.15. 납부하였는데, 청구인과 분양자들은 압류된 이 사건 아파트 등 분양아파트의 부속토지를 부득이 경락받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경락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하였으므로 대리권의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에 비추어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락에 의하여 취득후 다시 청구인과 분양자들에게 그 대지권의 설정을 위하여 명의를 이전시킨 행위는 결국 본인이 이 사건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한 것이 되는 것일뿐더러 이는 자신의 토지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라고 하면서 기 납부한 취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분양아파트 부속토지를 청구인의 대리인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가 낙찰받아 취득한 것을 다시 청구인이 이를 대지권설정용도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에서 그 제1호의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그 제2호의 환매권의 행사 등으로 인한 취득, 그 제3호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 그 제4호의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그 제5호의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며, 민법 제114조제1항에서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5조에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4.12.29. (주)○○건설은 같은 동 507-1번지외 4필지 14,503.9㎡상에 하단청구아파트 454세대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1995.5.2. 청구인은 (주)○○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건물 116.772㎡, 대지지분 29.9㎡)를 공급대금 95,206,0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1998.3.30. 분양대금 95,192,54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903,850원을 납부함.), 1997.10.2. 및 1997.12월 시행사인 (주)○○건설과 시공사인 (주)○○가 연쇄부도되었고, 1998.5.19. 하단○○아파트의 사업주체를 (주)○○건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이○○으로, 규모는 454세대에서 448세대로, 대지면적은 14,451.9㎡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받았으며, 1999.2.13.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는 하단○○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을 토지부분은 제외(사유: 사업주체 부도로 인한 대지소유권 미확보)한 건물부분만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3.10.5. 청구인은 같은 아파트 102동 804호에 거주하고 있는 이○○을 대리인으로 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부분 경락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5.7.21.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는 이 사건 경락토지를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04타경51282 및 2004타경 26958 부동산임의경매(병합)에서 4,001,000,000원에 낙찰받았고, 그때 이 사건 경락토지는 같은 동 507-1번지 대 229.5㎡ 및 507-2번지 대 893.9㎡ 및 715-1번지 임 704㎡ 및 717-1번지 임 12,872㎡ 및 717-24 임 51㎡이며, 2005.8.25.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 경락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로 인한 매각(매각일자 2005.8.19.)을 등기원인으로 등기권리자는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이○○으로 하여 부산 사하등기소에 등기촉탁(이전)하였고(2005.9.7. 이에 대한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함),2005.10.24. 청구인은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와 이 사건 대지권을금8,277,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검인받은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대지권을 대리인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가 경락받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를 다시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으로 등기설정하기 위하여 부득이 매매로 취득한 것이므로 대리의 법률적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발생한다는 점에 비추어 취득세를 이중부과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민법 제114조제1항에서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115조에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잔금을 완납하고 입주할 당시 하단○○분양아파트시행사인 (주)○○건설과 시공사인 (주)○○가 각각 1997.10월 및 1997.12월 연쇄부도로 인하여 아파트 부속토지를 채권자등에게 압류된 상태에서 건물부분만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으므로 분양대금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과 분양입주자들은 이 사건 경락토지를 경락받아 아파트 대지권으로 등기설정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에게 경락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위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는 2005.8월 이 사건 경락토지를낙찰받아 2005.9월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대지권을 2005.10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매매로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를 2005.11월 신고납부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우선, 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함으로서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로서 청구인이 이러한 대리의 효과를 청구인(본인)이 받으려면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대리인)가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표시행위를 외부에 하지 아니함으로서 이 사건 경락토지를 대리인 명의로 취득한 이상 그 취득의 효과는 대리인에게 있는 것이고,설령, 실질적으로 대리의 법률적 효과가 청구인 본인에게 있다하더라고 지방세법 제110조의 형식적 취득에 대한 비과세규정에서 대리권에 의한 취득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이렇게 취득행위가 인정되는 한에 있어서는 비록 사실상 자기의 부동산을 다시 자기에게 소유권을 이전되는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하더라도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88누919판결, 1988.4.25.선고)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와 이 사건 대지권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것이 분명한 이상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