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지하에 있는 유흥주점영업장 면적을 산출함에 있어서 같은 건물 4층에 있는 계단실 및 옥탑층 면적을 공용면적으로 안분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6-0254 선고일 2006-06-27

[요지] 건축물대장상 면적에 이미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이 안분되어 고급오락장 기준면적에 미달된 것이 확인되고 공사로 인해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음이 확인됨

[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2006.3.10.부과고지한재산세 9,072,000원, 지방교육세 1,814,400원, 합계 10,886,40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시 ○○구 ○○동 118-16번지 대지 437.2㎡ 및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1,172.09㎡(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중 지하1층 일부(안분된 토지 41㎡ 및 공용·전용 면적 110㎡, 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를 유흥주점영업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그 안분된 시가표준액(251,077,5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2005년도 재산세 9,072,000원(건물: 806,400원, 토지: 8,265,600원), 지방교육세 1,814,400원(건물: 161,280원, 토지: 1,653,120원), 합계 10,886,400원을 2006.3.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현황실측 등 현장조사없이 단지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지하1층의 영업장면적(98.12㎡)에 그 4층의 계단실통로 면적(35.7㎡) 및 옥탑층의 기타 면적(20.99㎡)을 공용면적으로 보고 이 면적을 안분합산하여 영업장 면적이 110㎡가 되자고급오락장의 요건인 영업장면적 100㎡이상이 되며, 룸 시설이 4개소지만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50%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지하에 있는 유흥주점영업장 면적을 산출함에 있어서 같은 건물 4층에 있는 계단실 및 옥탑층 면적을 공용면적으로 안분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다목에서 분리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제2항에서 그 제4호의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32조제3항에서 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그 제5호의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77.10.13. 이 사건 건축물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되었고,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1,129.22㎡(옥탑층 제외됨)로서 근린생활 및 위락시설용 건축물로 되어 있으며, 층별 면적은 지하1·지상1층은 각 230.55㎡ 및 지상2·3층은 각 222.71㎡ 및 지상4층은 222.70㎡ 및 옥탑층은 20.99㎡로 되어 있는데 그 공용부분(계단 및 화장실 등)은 공부상 별도로 표시되지 않아서 각층 용도별 시설에 전용면적으로 포함되고 있고, 1991.12.17.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중 4층 점포 147.9㎡를 무도학원 112.2㎡ 및 계단실 통로 35.7㎡로 용도변경하였으며, 2004.3.22. 임차인 공○○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새옹지마”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영업으로 최초 영업허가를 받았고, 임차인이 같은 해 10.19. 분실사유로 재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상 2005.7.28. 개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다음 날 임차인은 분실로 영업허가증을 재교부 받으면서 영업을 개시하고, 이 사건 유흥주점은 룸 시설이 4개소이나 영업장 전체면적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며 유흥접객원의 고용사실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고, 2005.7.28.부터 2006.3.31.까지 임차인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무실적세액을 3회에 걸쳐 신고하였으며, 2006.4.24. 임차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을 휴업신고한 사실이 휴업사실증명원에서 확인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현황실측 등 현장조사없이 단지 공부상 4층의 계단실통로 면적 및 옥탑층의 면적을 공용면적으로 보아 합산하여 고급오락장으로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으로 된 경우는 일반세율의 100분의 500의 중과세율로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4조제5호 고급오락장의 범위의 적용기준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이 있으며,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영업장면적을 산출하는 기준은 실제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조리장·화장실·객실·객석 등 당해업소가 사용하는 면적과 다른 업소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예: 복도·화장실·주차시설 등)을 안분계산한 면적을 포함한다(운영세칙 112-14호)고 하고 있으며, 그 공용면적의 범위판단은 고급오락장의 위치·구조·건물의 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고급오락장과 타용도에 공동으로 이용되는 공용면적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고급오락장과 전혀 관계없는 부분은 제외한다고 할 수 있는데, 우선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급오락장의 인적요건인 유흥접객원의 고용여부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시설요건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를 보면, 처분청에서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지하1층 영업장면적에다 그 4층의 계단실면적 및 옥탑층 면적을 공용면적으로 보아 안분합산한 결과 고급오락장 기준면적 100㎡이상 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 연면적 1,129.22㎡(옥탑층 제외됨)이며, 그 층별 면적은 지하1·지상1층은 각 230.55㎡, 지상2·3층은 각 222.71㎡, 지상4층은 222.70㎡, 옥탑층은 20.99㎡로 되어 있지만 별도로 공용부분(계단 및 화장실 등)에 대하여는 면적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각층 용도별 시설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이 되는 이 사건 건축물중 4층 면적은 당초 의료시설(74.8㎡) 및 점포(147.9㎡)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1991.12월 기존 점포(147.9㎡)를 무도학원(112.2㎡) 및 계단실 통로(35.7㎡)로 용도를 구분하여 변경하였지만 관계기관 합동현지조사에서 위 4층의 구조가 무도장 및 의료시설, 그리고 계단 및 화장실 및 복도로 되어 있고, 그 실제사용현황은 거주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이외는 모두가 원래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위 4층의 계단실 통로를 공용부분으로 본 것은 행정자치부운영세칙 및 건축물 공부상 층별 면적기재방법 및 현지조사내용들에 비추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옥탑층면적은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8이하로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및 제9호에서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뿐만 아니라 공부상 대장에 이 사건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실제현황도 관리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부분(20.99㎡)에 대하여 공용면적이라고 본 것은 관련법령을 착오로 해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유흥주점은 건축물대장상 면적(98.12㎡)에 이미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이 안분되어 고급오락장 기준면적에 미달(이는 공부상 전체공용면적을 유흥주점비율만큼 안분한 것이나 결국 동일한 결과임)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에서 재산세 중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고, 특히, 이 사건 유흥주점은 2004.3월 영업허가를 받았지만 재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분실재발급받은 영업허가증과 같은 2005.7월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2005.7월부터 2006.4월까지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2005.7월 이전에는 인근지역에 주상복합건물이 공사중이어서 영업이 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이렇게 사실상 영업활동을 영위한 시점이 2005년도 재산세 부과기준일(6.1.)이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