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호텔건축물 일부를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20 06-0250 선고일 2006-06-27

[요지] 유흥주점을 완전히 폐쇄하지 않고 영업장이 살아 있는 이상 고급오락장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재산세 등을 분리과세대상세율로 부과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2가 1-1번지 대지 353.7㎡중 51.6㎡ 및 같은 동 2-2번지 대지 13.6㎡중 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5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과세대상구분을 위 양지상 지하1·지상12층 연면적 4,336.63㎡인 호텔용 건축물(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중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상 11층 및 12층(총 645.62㎡, 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의 부속토지로 보아 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적용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을 적용하지 않고 구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다목의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5년도 재산세(토지분) 10,184,000원, 지방교육세 2,036,800원, 합계 12,220,800원을 2005.9.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그 임대차 계약기간이 2004.4.1.부터 2005.3.31.까지로 되어 있고, 2004.7.19. 건물명도 및 임차료문제에 대한 관할법원의 화해조서상에도 2005.3.31. 명도하기로 되어 있으며, 2004년부터 준비해온 2005.3.10. 및 같은 해 4.1. 두차례에 걸쳐 호텔리모델링공사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을 임대차계약 종료일에 명도하여 줄 것을 기재한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그리고 임차인의 무단점유로 인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반납하지 못하다가 명도가 집행된 2005.6.17.후인 2005.7.8.에 유흥주점 폐업신고를 완료한 과정을 보면, 이 사건 유흥주점은 임차인의 불법점유로 부득이 200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있었을 뿐, 임대차계약 종료후인 2005.5월 이후에는 사실상 유흥주점영업을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호텔건축물 일부를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2005년도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다목에서 분리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제2항에서 그 제4호의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32조제3항에서 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그 제5호의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4.4.1. 청구인과 서울시 ○○구 ○○동 1가 5-5번지 401호 최○○과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임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05.3.31.까지, 월임대료는 2천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내용에서 임대물은 배관시설교체공사전까지 보증금없이 계속사용하는 것이며, 임대기간종료시 유흥주점은 호텔영업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갱신요구불가하고, 임차료 연체 및 임차물 전대나 임차권 양도시는 계약해지하며, 임차물을 명도시 유익비 또는 권리금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항목 등이 기재되었고, 2004.7.19. 청구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과 임차인사이에 2004자1065건물명도사건(신청원인: 건물명도 및 임대료 관련)에 대하여 서울중앙법원에서 화해조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2005.3.31.까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청구인에게 명도하고, 임차료는 2004.4.1.부터 2005.3.31.까지 매월 초일지급하며, 이를 전대하거나 임대료 체임시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건물명도시 제반 시설물을 원상복구한 뒤 명도한 것이므로 유익비나 권리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2005.3.10. 및 같은 해 4.1. 청구인은 임차인에게 2005.3.31.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 사건 유흥주점을 명도하라는 통고서를 서울○○우체국장(제05005582호) 및 ○○우체국장(제03012859호)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2005.5.12. 청구인은 변호사 김○○을 대리인으로 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을 영위하고 있는 임차인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서울중부경찰서장에게 화해조서·명도통보서·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고, 2005.5.18. 청구인은 관할관청에게 이 사건 호텔(110111-0076574, 제60호, 관광숙박업)에 대하여 리모델링공사를 하기 위하여 휴업기간 6월로 하는 관광사업휴업통보서를 제출하였으며, 2005.5.31. 이 사건 호텔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호텔용품 등 이삿짐을 운송알선업체인 서울시 ○○구 ○○동 3-250번지 케이지비 김○○(127-20-78679)에게 2,904천원을 지급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05.6.22. 청구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착공예정일을 동일자로 하는 서울○○호텔에 대한 대수선신고(제2005-17호, 2005.6.17)에 따른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2005.7.8. 청구인의 대리인 김○○(○○01210-○○24318)는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영업폐쇄를 위하여 관할관청의 현지실사에 의하여 폐업신고 완료하였고, 2006.1.19. 청구인은 이 사건 호텔 리모델링 건축공사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유흥주점을 숙박시설(호텔)로 용도변경받은 다음 2006.3.16. 한국관광호텔협회에게 2006.2.10. 객실영업을 재개하였다고 통보하였으며, 이 사건 유흥주점은 이 사건호텔 11층에 ○○○○라는 상호의 룸살롱을 최초 1972.3.3.부터 2005.7.8.(영업폐쇄일)까지, 12층은 ○○라는 상호의 룸살롱을 최초 1999.12.24.부터 2006.1.19.(영업폐쇄일)까지 영위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기간종료시 건물 명도를 위하여 화해조서 체결 및 명도통보 등 제반 법적조치를 다하였나 임차인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영업장이 존치되었고, 실제도 과세기준일 현재 영업허가는 살아 있지만 유흥주점영업을 하지 않았으며, 또한, 호텔리모델링공사시 이 사건 유흥주점을 호텔객실로 구조변경 하였으므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 및 같은 법시행령 제132조제3항 등에서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중 분리과세 대상토지로서의 고급오락장용 토지라 함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하고 있는바,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다(대법원99두110, 2001.4.24.)라고 하는 그 특성 및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이 휴업 중에 있었더라도 그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무도장 등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휴업신고를 계속하여 왔다면, 그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대법원 1990.1.25. 선고 89누3922 판결)이라고 할 것인바, 비록 과세기준일 현재 기존부터 사용한 고급오락장을 폐업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재산세는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경우, 2004.4월 청구인과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임대기간종료(2005.3월)시 유흥주점은 호텔영업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갱신요구가 불가하다고 약정하고 있고, 2004.7월 관할법원에서 2005.3월까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청구인에게 명도한다고 하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였으며, 2005.3월 등 두차례에 거쳐서 청구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 사건 유흥주점을 명도하라는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2005.5월 청구인은 임차인을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며, 같은 달 청구인은 관할관청에게 이 사건 호텔에 대하여 리모델링공사를 하기 위하여 관광사업휴업통보서를 제출하였고, 2005.6월 청구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대수선신고에 따른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2005.7월 임차인이 영업폐쇄를 거부하므로 관할관청의 현지실사에 의하여 폐업신고 완료한 다음 이 사건 호텔에 대하여 리모델링공사에 착공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을 객실로 개조한 다음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고, 2006.2월 이 사건 호텔 전체를 관광호텔사업으로 재개한 일련의 과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유흥주점은 청구인이 이 사건 호텔을 리모델링 건축공사를 계획하므로 계약체결당시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가 보이고 있고, 이를 명도받기 위한 제반 법적절차를 진행함은 물론 유흥주점의 영업장을 임차인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폐쇄하였으며, 특히, 2005.6월부터 리모델링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유흥주점을 객실로 개조하여 용도변경을 받은 다음 호텔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하더라도 재산세의 시점과세의 특성상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유흥주점을 완전히 폐쇄하지 않고 영업장이 살아 있는 이상 고급오락장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분리과세대상세율로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