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2토지 및 제3토지는 제1토지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는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함
[요지] 제2토지 및 제3토지는 제1토지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는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 200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5.6.1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시 ○○면 ○○리 1015-1번지 공장용지 24,900㎡(이하 “제1토지”라 한다.)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같은 리임야 7,081㎡(이하 “제2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1015-4번지 공장용지10,926㎡(이하 “제3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 2,263,099,975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2005년 재산세6,508,790원, 지방교육세 1,301,750원 합계 7,810,540원을 2005.9.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0.9.25. 제1토지, 제2토지 및 제3토지를 취득하여 제1토지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15,653.79㎡를 건축하여 200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제2토지는 제1토지와 연접한 토지로서 경사도가 30° 이상인 사면으로 공장경계구역안에 소재하고 직원의 산책로 및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고, 제3토지는 제1토지와 연접한 토지로서 취득 당시부터 제1토지 공장의 제품의 출하장과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2001.6.19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여 2005.11.22 공장 신증설을 위하여 착공신고를 하였으므로 2005년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에는 제1토지의 공장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므로 공장입지기준면적 내에 속하는 제2토지 및 제3토지는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과세표준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하는데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종합토지세를 과다하게 부과한 부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제2토지 및 제3토지가 제1토지의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가목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는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제1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를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2조에서는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를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사무실, 창고 등 부대시설용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74조제1항(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제2토지는 직원의 산책로 및 휴식공간으로 사용한다고 주장하나, 제2토지는 임야상태로 제1토지 공장과 연접하고 있기는 하나, 제3토지와도 긴 삼각형 형태로 연접하고 있고 옹벽으로 경계가 지워져 있으며, 제1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이지만 그 사용자는 청구인이 대표자인 (주)○○○○ 등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2토지의 사용을 제1토지의 사용자인 (주)○○○○ 등의 직원에게 허락하였다하더라도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제3토지는 또한 제1토지의 기존공장과 연접한 토지이기는 하나, 제1토지와 제3토지는 출입구가 별도로 있으며 그 경계가 옹벽으로 뚜렷이 구분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제3토지의 공장설립승인사항은 1999.12.8. ○○○○산업(대표: 차○○)이 공장신설에 따른 설립승인을 득하고, 2001.4.20. 장안산업(대표: 유○○, 기타자동차부품제조업)이 공장설립변경승인을 받았으며, 그 후 2003.8.19.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변경승인을 받았음을 알 수 있고, 또한, 건축허가 관련사항은 2002.2.26. ○○산업(대표: 유○○)이 공장신설에 따른 건축허가를 득하고, 2003.9.5 건축주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건축변경허가를 득하여 2005.11.22. 착공신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제3토지는 별도의 업체가 별도의 업종으로 공장신설에 따른 설립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05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을 경과한 2005.11.22.에 이르러 공사를 착공하여 건축중에 있으므로 제3토지를 제1토지 공장의 제품의 출하장과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하더라도 제3토지는 제1토지의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제2토지 및 제3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2001년부터 2004년까지 종합토지세를 과다하게 부과한 부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은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9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하는 데도 심사청구 기한이 도과한 2006.5.12. 심사청구한 것은 지방세법 소정의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