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할 수 있음에도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세 등의 부과대상임
[요지]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할 수 있음에도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세 등의 부과대상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2005.12.1.) 현재 ○○75고5545 차량(산타페 7인승,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96조의 5,구 지방세법(1999.12.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된 것) 부칙제5조제2호 및수원시시세감면조례 제15조의2의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자동차세 49,450원, 지방교육세 14,830원, 합계 64,280원을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승합자동차로 등록하여 운행하고 있고, 자동차검사 및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승합자동차로 보고 있음에도 자동차세의 경우에만 승용자동차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승합자동차로 등록한 차량에 대해 승용자동차세율을 적용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제196조의2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6조의4제1항에서 자동차의 종류를 구분하며, 승용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서 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를 승용자동차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승합자동차는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된 법령의 개정과정을 보면 1999.12.28. (2001.1.1.시행) 종전 승합자동차로 분류된 7~10인승 자동차가 되었으나 국제차량 분류기준(승용자동차를 6인 이하 탑승에서 10인 이하)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변경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1999.12.28. 법률 제6060호로 지방세법 부칙 5조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4년간은 종전과 같이 승합세율로 과세하도록 충분한 납세예고기간을 둔 다음 납세초기년도 자동차세가 급격하게 증가될 것을 우려하여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하도록 2000.12.29. (2001.1.1. 시행) 위 부칙규정을 2001.1.1.부터 2004.12.31.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로, 2005.1.1.부터 2005.12.31.까지는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액과 승합자동차 세액의 차액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2006.1.1.부터 2006.12.31.까지는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액과 승합자동차 세액의 차액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였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감면조례를 2007.12.31.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개정함으로서 법령개정에 따른 조세부담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도모한 바가 있고, 또한, 200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2005.12.1.) 현재 7인승 산타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승합자동차로 등록하였고, 자동차 검사 및 과태료 부과도 승합자동차에 준해서 부과되는데 반해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 부칙 제5조의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7~10인승 승용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하는 일반형으로서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는 제외)라 함은 2001.1.1 이후 등록한 7~10인승 승용자동차와 2001.1.1. 이전 등록하여 자동차등록증 등 공부상에 7~10인승승합자동차로 등록된 차량 중 전방조종자동차를 제외한 일체의 차량을 7~10인승 승용자동차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2001.1.1.이전 등록하여 200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제196조의 5 및 같은 법 부칙제5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제2호와 수원시 시세감면조례 제15조의2를 적용하여“승합자동차의 세율+(승용자동차의 세율-승합자동차세율)×33/100”의 산식으로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며, 또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5의2에서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 검사유효기간에 있어 불이익이 없다 할것이고, 자동차관련 과태료의 부과는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방세법에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자동차의 종별구분을 원용하여 자동차세 부과의 기초로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1996.12.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시행된 것) 부칙 제8조 단서 조항에서 종전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 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의 판단에 의해 변경하지 않은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