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교회 부목사의 사택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미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20 06-0236 선고일 2006-05-29

[요지] 공실상태를 면하여 일정한 용도에 사용 중이라면 2년 이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0.17. 부산광역시 ○○구 ○○동 1135-131번지 건축물 108.23㎡(부속토지 105㎡,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 동 1139-7번지 대지 44㎡를 종교용 부동산으로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는 부목사의 사택으로, 일부는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시가표준액 87,641,01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03,380원, 등록세 3,155,070원, 지방교육세 578,420원, 합계 5,836,870원(가산세 포함)을 2006.1.13.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교회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1층은 기존 세입자인 김○○외 2인이 거주하고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계약을 승계할 수밖에 없었고, 2층은 청구인 교회의 부목사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비영리사업자가 종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 후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는 유예기간인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교회 부목사의 사택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1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는 2003.10.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5.10.17.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03.11.05.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에 청구외 김○○이 전입하여 2005.12.21. 전출하였으며, 2005.1.24.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에 청구인의 부목사인 청구외 강○○이 전입하였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부동산에 기존 임차인과 청구인 교회의 부목사가 거주하고 있으므로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서의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종교 활동에 필요한 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에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부목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당회장인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시로 노회의 승낙을 받아 임명되어 임의로 시무하는 목사라는 점에서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부목사의 사택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대법97누14644, 1997.12.12) 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은 청구인의 부목사인 청구외 강○○이 2005.1.24.부터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 열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03.10.17.로부터 20여일 후인 2003.11.5. 임차인인 청구외 김○○이 최초로 전입신고를 하여 이로부터 2년 후인 2005.12.21.에 전출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외 김○○의 임차기간은 2003.11.5.경부터 2005.12.21.경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대계약 승계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추징사유 중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유예기간이내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대법원 판례 2001두4351, 2001.9.28.선고)이므로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이 공실상태를 면하여 일정한 용도에 사용 중이라면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대용 및 부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