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대도시내 본점이전 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납부서에 의해 일반세율로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등록세 중과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20 06-0235 선고일 2006-05-29

[요지] 등록세 납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단순히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등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8.19. 경기도 ○○시 ○○구 ○○동 1324번지 ○○○○○타워Ⅱ 201동 814호 건축물(64.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05.9.27. 등록세 등을 일반세율로 산출하여 신고납부하므로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의 하였으나, 2003.3.3. 대도시내인 경기도 ○○시 ○○구 ○○동49번지 동양메이저타워 904호로 본점을 이전하고 이로부터 5년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가액 121,990,907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기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등록세 5,962,420원, 지방교육세1,094,880원, 합계 7,057,300원(가산세 포함)을 2005.12.9.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5.8.19.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를 제출하자 처분청에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납부서를 발부하므로 이를 교부받아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등록세 납부서의 교부가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등록세 납부서는 소정의 양식(OCR)으로 규정되어 있고, OCR 납부서는 처분청에 구축된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출력·교부하는 것이 정착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세를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된 것은 처분청의 오류로 인한 것이므로 자진신고납부 기간이내에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한 이 사건 등록세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도시내 본점이전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처분청에서 교부한 납부서에 의해 일반세율로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등록세 중과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1조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4조의2 제3항에서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12.26. 경상남도 ○○시○○면 ○○리 1202-9번지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2003.3.3. 경기도 ○○시 ○○구 ○○동 849번지 동양메이저타워로 본점을 이전한 후 2005.8.19.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2005.9.27. 일반세율로 산출한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 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납부서를 발부하므로 이를 신고납부 기한이내에 납부한 이상 등록세 중과세에 따른 가산세를 부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하는 경우에 행정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과세권 행사의 적정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 할 것이고,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50조의2에서 등기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비록 청구인이 법인장부와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 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서상 신고인의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취득물건의 위치만을 기개 하였을 뿐 취득일자, 면적, 취득가액, 세율, 감면세액 등 등록세 산출과 관련된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하여 중과세 대상임을 직접적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등록세 신고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 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므로 과세관청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등록세 납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93누2117, 1993.8.24.)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등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