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대분가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고 지방세 추징사유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이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함
[요지] 세대분가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고 지방세 추징사유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이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지체장애 3급인 청구인이 2004.7.12. 승용자동차 ○○라○○○○ 차량(차대번호 ○○○○1VP4U○○○○,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처인송○○과 공동명의로 취득하였으므로 구 울산광역시 시세감면조례(2005.2.24. 조례72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면제하였으나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이내인 2005.10.5. 세대분가함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 면제한 취득세 365,760원, 등록세914,410원, 합계 1,280,170원(가산세 포함)을 2006.3.15.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인 송○○과 공동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2005.10.5. 세대분가 하였으나 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둘째 자녀 진○○을 오빠인 진○○과 같은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고자 약 3개월간 전입신고를지연한 것으로 자녀의 입학을 위해 일시적으로 세대분가 하였다고 하더라도청구인과 처 송○○이 호적상 부부임이 확인되고 있고,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 후 3년 이내에 세대분가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울산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 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는 2004.7.12. 처 송○○과 공동명의로 이 사건자동차를 취득하고, 2005.10.5. 청구인이 울산광역시○○준○○읍○○리1281-3번지로 전출함으로써 세대분가 하였으나, 2005.12.30. 청구인이 다시울산광역시 ○○군 ○○읍 ○○리 446-14번지로전입함으로써 세대합가 하였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두 자녀를 같은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고자 부득이세대분가 하게 되었고 세대분가시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구 울산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한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분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호적법에 의한 법정분가와는 다르다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호적상 부부라 하더라도 동 조례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한 세대분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판 2001두731, 2002.4.12.)이며, 지방세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함과 아울러, 부여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에는 기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민등록 열람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약 3개월간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였다면비록 그 사정이 자녀의 취학문제 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 울산광역시시세감면조례에서 열거한 것과 같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의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세대분가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지방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때 안내되는 추징사유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세협력의무가 있는 청구인의 귀책사유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