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분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함
[요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분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2.1. 경상남도 ○○시 ○○동 67-14번지 공장용지 21,985.3㎡와 그 지상건축물 13,758.95㎡ 및 차량운반구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 등기한데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제120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및 이에 관한 등기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그 후 분할전 ○○○○(주)가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할(물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취득세 8,564,154,215원, 등록세 8,475,597,373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1,283,080원, 농어촌특별세 17,128,300원, 등록세 127,133,960원, 지방교육세 25,426,790원, 합계 340,972,130원(가산세 포함)을 2005.9.12. 부과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2005.11.10. 법인세법상 분할(물적)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제기한데 대하여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경남도지사는 2005.12.26. 물적분할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였으나, 취득세 과세표준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취득세 170,261,370원, 농어촌특별세 17,026,130원, 등록세 127,133,960원, 지방교육세 25,426,790원, 합계 339,848,25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5.2.1.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여 분할존속법인인 청구외 ○○○○○○(주)로부터 분할 신설된 법인이고, 청구외 ○○○○○○(주)는 2001.6.15. ○○○○엔진 주식회사(舊 ○○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엔진부품제조사업을 독립사업부문으로 하여 분할(물적)신설된 법인이므로, 청구인의 분할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면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미만이 되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외 ○○○○○○(주)는 신규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사업을 영위해 오던 ○○○○ 주식회사의 물적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이므로, 청구인은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해 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분할존속회사의 분할등기일을 기준으로 사업기간을 산정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물적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이 법인세법상 분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제120조제1항제9호에서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제13호·제16호·제28호 및 제29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분할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제3항 본문에서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2.1. 청구외 ○○○○코(주)가 영위하고 있던 제조업부문과 건설업부문 중 건설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외 ○○○○(주)는 업종 전문화를 통한 경영의 효율성 증대, 시장 경쟁력 강화 위하여 상법 제530조의2 이하에서 규정하는 기업분할 절차에 따라 토건, 전기 및 도급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본 회사는 존속하기로 한 사실과 청구외 ○○○○○○○○ 주식회사는 2001.6.15. 청구외 ○○주식회사(現 주식회사 ○○○○)가 영위하고 있던 기계부품부문과 소재사업부문 중 소재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분할전 ○○식회사는 소재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독립된 법인으로 (가칭)한국소재산업주식회사를 신설하고 쌍용중공업 주식회사는 계속 존속하는 상법 제530조의2~제530조의12의 규정에 따른 분할을 하기로 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2.1. 청구외 ○○○○(주)로부터 분할 신설된 법인이고, 청구외 ○○○○(주)는 2001.6.15. ○○○○ 주식회사로부터 분할(물적)신설된 법인이므로, 청구인의 분할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면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미만이 되어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외 ○○○○(주)는 종전부터 사업을 영위해 오던 청구외 ○○○○엔진 주식회사의 물적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이므로, 청구인은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해 온 내국법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제120조제1항제9호에서 법인세법 제46조제1항(물적분할의 경우 제47조제1항)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및 이와 관련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어야 하고, 분할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실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되어야 하며,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야 할 것을 분할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 법인세법 제46조제1항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까지의 사업기간은 분할법인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재분할하는 때에도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구 ○○중공업 주식회사가 영위하던 사업 중 소재사업부문의 분할(물적)로 인하여 2001.6.15. 신설된 법인인 청구외 ○○○○○○(주)의 건설사업부문을 분할(물적)함으로써 2005.2.1. 신설된 법인인 이상,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분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령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