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감면대상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실상의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이고 서민주택에도 해당되므로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감면대상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실상의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이고 서민주택에도 해당되므로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5.4.11.부터 2005.12.12.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취득세 816,840원, 농어촌특별세 326,700원, 등록세 1,224,000원, 지방교육세 244,800원, 합계 2,612,34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6.10. 서울특별시 ○○구 ○○동 669-1번지 서울○○○○ ○○타워 802호(대지 23.77㎡, 건축물 전용면적 76.09㎡, 이하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를 분양 취득한 후 2003.6.17.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14,787,160원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가, 그 후 청구인이 2005.1.12.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3.12.30. 조례 제4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자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등의 25%를 경감하고 그 해당 세액을 환부하였으나, 청구인이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60세 이상인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미 경감한 취득세 등 4,354,040원을 2005.3.10. 부과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분할납부를 요청함에 따라 2005.4.3. 취득세 등을 재차 감액한 다음 청구인이 2005.4.11.부터 2005.12.12.까지 그 취득가액(254,951,97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16,840원, 농어촌특별세 326,700원, 등록세 1,224,000원, 지방교육세 244,800원 합계 2,612,340원을 분할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자 이를 각각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이므로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2조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취득자의 연령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당해 노인복지시설은 서민주택에 해당되어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이라 하겠으므로, 이미 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분양취득한 경우 공동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2조제1항에서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당해 공동주택을 건축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분양(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하는 경우와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취득(건설업체의 부도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04년 12월 3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에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농어촌특별세법(2003.12.31. 법률 제7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농어촌특별세법(2003.12.31. 법률 제7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제4항에서 법 제4조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모(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 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별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제1항 본문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18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제1항에서 법 제5조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2003.11.29. 대통령령 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제1항 본문에서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제곱미터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제곱미터이하로 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노인복지법(2004.1.29. 법률 7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유료노인복지주택이라 함은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2항에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절차 및 분양·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노인복지법시행규칙(2004.8.7. 보건복지부령 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제1항 본문 및 제5호에서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소대상자는 단독취사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9.17. 청구외 서울○○○○타워(주)와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2003.6.10.이를 취득하고 2003.6.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청구외 서울○○○○타워(주)는 2000.11.25.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분양, 판매업 등을 추가한 후 2000.11.28. 관할세무서장인 중부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의 종류에 부동산분양판매(노인복지시설) 등이 등재된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203-81-53745)을 교부받은 사실 및 2003.1.30. 처분청으로부터 당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은 공동주택일 뿐만 아니라 서민주택에도 해당되므로 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2조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그 제2항제4호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 중 2001.5.23.부터 2002.12.31.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12.31.까지 취득하는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2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유로노인복지주택”을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소대상자를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로 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은 구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료노인복지주택으로서 단독으로 취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등 사실상 공동주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그렇다면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유료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 2001.5.23.부터 2002.12.31.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12.31.까지 이를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25% 경감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건축주인 청구외 서울○○○○타워(주)는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 사용승인서 교부일인 2003.1.30. 이전인 2000.11.28.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부동산분양판매(노인복지시설)업이 등재된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203-81-53745)을 관할세무서장인 중부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외 서울○○○○타워(주)는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 분양 취득은 감면대상 건축주인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사실상의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취득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또한,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9호,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4항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85㎡ 이하의 서민주택을 취득하면서 감면받은 취득세 또는 등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분양 취득한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전용면적은 85㎡ 이하인 76.09㎡로서 이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분할하여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이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