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6-0225 선고일 2006-05-29

[요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에 의한 취득행위가 발생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2002.3.16. 청구외 이강수의 사망으로 전라북도 고부면 만수리 산54-10번지외 3필지 토지 3,134㎡(이하 “제1토지”라 한다)는 단순승인에 의하여,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736번지외 8필지 토지 61,745㎡(이하 “제2토지”라 하고, 제1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02.5.13. 한정승인에 의하여 상속 취득하였음에도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외 채주원이 2005.9.23. 이 사건 토지 중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736번지 답 2,707㎡(이하 “제3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대위원인으로 대위등기를 경료하자 같은 날 그 시가표준액(21,466,51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2.12.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15,190원, 농어촌특별세 47,220원, 합계 562,4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고, 제3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그 시가표준액(127,229,44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3,053,490원, 농어촌특별세 279,890원, 합계 3,333,380원(가산세 포함)을 2006.3.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남편인 청구외 이강수의 사망 이후 남겨진 채무가 너무 과중하여 그 소유재산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 방법이 복잡하고, 한정승인이 상속포기와 동일한 법적효력을 지니고 있다고 하여 한정승인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액이 부동산 가액보다 많아 경매 당시 아무런 배당도 받지 못하는 등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은 것이 없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경매가 완료된 후 2~3년이 경과한 지금에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제2항 본문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제9항에서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신고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3.16. 남편인 청구외 이강수가 사망하자 2002.5.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한 다음 2002.5.13.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제2토지 및 주식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2느단94)을 받은 사실과 2005.9.23. 청구외 채주원이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제3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을 등기권리자로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경료한 사실 및 이 사건 토지 중 고부면 만수리 69번지 토지는 2003.6.27.에, 고부면 만수리 산54-3번지 토지와 산54-16번지 토지는 2003.11.7.에, 고부면 만수리 67번지 토지는 2005.9.27.에 임의경매 등으로 매각되었고, 정읍시 용계동 736번지 토지는 2005.9.28. 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경매가 진행 중에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으나, 채무액이 부동산 가액보다 많아 경매 당시 아무런 배당도 받지 못하는 등 상속을 받은 것이 없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상속을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2조제1항 본문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1토지의 경우 청구인과 그 자녀들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포기를 하여야 할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기간의 도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그렇다면 2002.3.16. 청구외 이강수의 사망으로 상속의 효과가 발생하여 이때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며, 제2토지 또한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2002.5.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사건번호 2002느단94)에 한정승인 신고를 한 후 2002.5.13.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은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에 의한 취득행위가 발생되었다 할 것으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한다(대법원 판결 95누7970, 1995.9.15)하겠고, 상속한정승인이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의 가치가 부채보다 클 경우 잔여부분은 상속인에게 귀속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점을 보면,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4조 및 제105조에서 규정한 취득의 요건에 해당되고 사후적으로 부채에 모두 충당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 제2004-376호, 2004.12.29)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