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비과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함
[요지]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비과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 취득한 전라남도 ○○시 ○○동 238-5번지 외 16필지 2825㎡(세부내역은 별지와 같다.) 중 8필지 1,500㎡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그 나머지 토지 7필지 1,169㎡(전라남도 ○○시 ○○동 236-18, 238-11, 238-12, 236-3, 239-10, 236-9 및 239-1번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구 전라남도세감면조례(2003.12.30 조례 제2938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전라남도의 세무조사에서이 사건 토지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331,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6,052,820원,등록세 9,079,220원,농어촌특별세605,270원,지방교육세 1,815,840원, 합계 17,553,150원(가산세 포함)을 2005.9.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2002.2.4 법률제66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임시조치법’이라 한다.)제7조제3항의 사업시행자인 “시장등”의 범위에 같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공법인과 주민을 포함하고 있고, 청구인은 주민의 집합체인 법인으로서 위 “시장등”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주거환경개선사업목적으로 취득한 이사건 토지는구 전라남도세감면조례 제15조제1호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할 뿐 아니라,이사건 토지 양도자인 청구외 문○○과 구○○은 주택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여 있던 자들로 형식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주거환경개선목적의 연립주택을 준공하여 그에 상응하는 연립주택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그 후 문○○은 2세대, 구현숙은 1세대의 연립주택을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은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임시조치법제7조제3항의 사업 시행자인 “시장등”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취득한이사건 토지가 형식적인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구 전라남도세감면조례 제15조제1호의 규정은“임시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거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임시조치법 제2조제2호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함은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주택의 건설, 건축물의 개량, 공공시설의 정비, 소득원의 개발 등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행하여지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임시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를 시장등으로 하되 다만, 주택의 건설 및 그 부대·복리시설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의 존치·수선·증축·개축·철거등 개량방법 및 그 대상에 관한 사업을 주민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조제3항에서는 대한주택공사 및 도시개발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종목으로 하여 설립된 공법인을 포함한 “시장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며, 이 때 “시장등”의 정의를 임시조치법 제3조제1항에서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을 포함한다)·군수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세법 제110조 및 제128조에서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환매권의 행사 등으로 인한 취득, 상속으로 인한 취득,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및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등에 대하여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기 등에 대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2002.11.23과 2003.1.20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는2002.9.26 전남순천시 영옥지구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전라남도 고시 제2002-194호)되고,2003.2.21영옥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 고시(순천시 고시 제2003-12호)에서 도시기반 및편익시설 사업시행자는 순천시장으로, 주택개량 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소유자로 하였으며,청구인은 시행자의 지정 없이 이 사건 토지상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2003.12.11. 85㎡이하의연립주택 16세대 2,215.18㎡ 준공 취득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우선 청구인이임시조치법제7조제3항의 사업시행자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청구인은임시조치법제7조제3항의 사업시행자인 “시장등”의 범위에 같은 법 제7조제1항의 시장등과 제2항의 공법인과 주민을 포함하는 규정이므로구 전라남도세감면조례 제15조제1호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임시조치법 제7조제3항에서 사업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 및 도시개발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종목으로 하여 설립된 공법인을 포함한 “시장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시장등”의 정의를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을 포함한다)·군수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임시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 해당된다하더라도구 전라남도세감면조례 제15조제1호의 “임시조치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 해당되지아니하므로구 전라남도세감면조례 제15조제1호의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형식적인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이사건 토지 양도자인 청구외 문○○과 구○○으로부터 대물변제를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10조 및 제128조가 정하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형식적인 매매를 이유로 비과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별지] 이 사건 토지 현황 (단위: 원,㎡) 소재지 면적 취득일 기과세현황 추징현황 취득세 등록세 과세 면적 취득세 등록세 과세 면적 계(15필지) 2,825 567,180 850,780 1,500 6,052,820 9,079,220 1,169 순천시 옥천동 238-5 156 ‘01.10.31 감면 감면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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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6-18 13 ‘02.11.23 〃 〃 〃 47,161 70,742 13 〃 238-11 7 〃 〃 〃 〃 8,779 13,169 7 〃 239-6 390 〃 101,266 151,899 390 〃 257-1 79 〃 3,197 4,796 79 〃 257-2 192 〃 7,771 11,656 192 〃 258 238 〃 21,615 32,422 238 〃 273-2 469 〃 18,982 28,473 469 〃 274 36 〃 1,457 2,186 36 〃 284-1 3 〃 13,771 20,656 3 〃 238-12 210 ‘03.1.20 감면 감면 감면 1,160,519 1,740,779 210 〃 236-3 159 〃 〃 〃 〃 2,028,219 3,042,328 159 〃 239-10 45 〃 〃 〃 〃 102,674 154,011 45 〃 236-9 195 〃 〃 〃 〃 387,943 581,915 195 〃 239-1 633 〃 399,120 598,690 93 2,317,524 3,476,277 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