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로 구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20 06-0206 선고일 2006-05-29

[요지]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의제되거나 새로 지정된 사실도 없으므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구 ○○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22브럭 12롯트 답 2,513.9㎡중 1256.9㎡(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5년도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과세표준액 466,309,900원에 같은 법 제18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081,540원, 지방교육세 416,300원 합계 2,497,840원을 2005. 9. 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4호의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함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4호의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대상, 별도합산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서는 종합합산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4호에서는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지정권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들이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등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법률(2000.1.28 법률 제6252호)의 부칙 제2조의 규정은 종전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동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 제정법률(2000.1.28 법률 제6242호)의 부칙 제3조의 규정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이 사건 토지가 속한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1.1.20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1.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를 인천광역시장으로 하는 시행인가 공고(인천광역시 공고 제2001-32호)가 있었으며,2001.8.30 구 도시계획법(2002.2.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거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인천광역시고시 제2001-141호)가 있었으며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제출된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4호의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가 속한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1.1.20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인가되었고,2001.8.30 구 도시계획법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거지구단위계획 결정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가 있었으며,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2000.1.28 법률 제6252호)의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동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토지구획정이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00.1.28 제정된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의제되거나 새로 지정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의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구분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부과고지한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