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대상면적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면적보다 많이 제외하였으므로 주장내용에 합리적이 이유가 없으므로 사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과세대상면적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면적보다 많이 제외하였으므로 주장내용에 합리적이 이유가 없으므로 사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상남도 ○○시 ○○동 459-6번지외 5필지(2005년 기준)상에 소재한 조선소의 재산할 사업소세를 크레인(타워·겐트리·지브)면적과 그 부수시설인 레일 면적과 사무실 등 건축물 면적(이하 “당초 사업소세 면적”이라 한다)으로 신고 납부하였으나, 세무조사결과 구적도상의 크레인면적 및 레일면적과 건축물 면적이 누락된 것(이하 “조사된 사업소세 면적”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조사된 사업소세 면적에서 당초 사업소세 면적을 차감한 면적에 대하여 그 재산할 사업소세를 2001년도분 과세면적 14,765.18㎡에 대한 4,429,540원, 2002년도분 과세면적 12,481.18㎡에 대한 3,744,340원, 2003년도분 과세면적 12,481.18㎡에 대한 3,744,340원, 2004년도분 과세면적 26,627.18㎡에 대한 9,036,580원, 2005년도분 과세면적 32,540.56㎡에 대한 10,155,070원, 합계 총과세면적 98,895.28㎡에 대한 31,109,870원(가산세포함)을 2006.1.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크레인·건물 등에 부과 고지한 이 사건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면적에 대하여 기계장치에 대한 면적산출을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므로 그 중 지브크레인의 과세면적에 제1,2,3선대 면적(2,960.0㎡)과 이동식 셀타 면적(1,591.9㎡)이 중복되었고, 고정식 크레인 중 타워크레인(8톤 및 12톤)과 지브크레인의 구적반경이 중복(10,407.44㎡)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업소세 과세대상면적중 일부(크레인과 조선대면적 등)가 중복산정되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2의2호에서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 건축물의 정의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3조제1호에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 "사업소 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202조제1항에서 법 제243조제4호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이라 함은 그 제1호의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 제2호의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를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규칙 제40조의2에서 법 제104조제2호의2에서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것(기중기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5.10.12.부터 같은 달 14.까지 실시한 경상남도에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건축물부분은 가스저장시설(2000.8.1.) 48.0㎡ 및 본관면적(2000.12.30.) 660.34㎡ 및 배관샾(1999.5.11.) 611.0㎡ 및 식당건물 2층사무실사용분(1999.1.28.) 202㎡ 및 건축물 신증축 면적(2005년도) 2,153.81㎡ 및 건축물 신증축 면적(2004년도 이전) 1,641.56㎡가 누락되어 추징하였고, 옥외크레인 부분에 대하여 2001년부터 2003년도사이 추징대상으로는 제1,제2(‘94.6.30.설치),제3조선대(‘02.4.30.설치) 면적 2,960㎡ 및 고정식 20톤 타워크레인(‘97.10.31.) 총 5,024.0㎡에서 중복분(샾/현도장) 852㎡를 제외한 4,172.0㎡ 및 고정식 8톤 타워크레인(‘01.4.30.) 총 7,850.0㎡에서 중복분(본관) 264.7㎡를 제외한 7,585.3㎡으로 하였으며, 2004년도 추징대상으로는 2001년부터 2003년도사이 추징대상에 고정식 12톤 타워크레인(‘03.12.17.) 총 15,386.0㎡에서 중복분(제1,2조선대일부) 1,240.0㎡를 제외한 14,146.0㎡을 추가하였고, 2005년도 추징대상으로는 제1,제2,(‘94.6.30.설치)제3 조선대(‘02.4.30.설치) 2,960㎡ 및 이동식 셀타(‘04.8.20.) 2,911.9㎡ 및 이동식 지브크레인(‘04.12.31.) 총 27,707.1㎡에서 중복분(이동식셀타/제1,2,3조선대) 5,871.9㎡를 제외한 21,835.2㎡ 및 이동식 10톤 갠트리크레인(‘04.8.11.) 총 640.0㎡에서 중복분(지브크레인일부) 320.0㎡를 제외한 320.0㎡ 및 고정식 20톤 타워크레인(‘97.10.31.) 총 5,024.0㎡에서 중복분(샾/현도장/지브크레인일부) 2,108.0㎡를 제외한 2,916.0㎡ 및 고정식 8톤 타워크레인(‘01.4.30.) 총 7,850.0㎡에서 중복분(본관/셀타/지브크레인일부) 6,044.7㎡를 제외한 1,805.3㎡ 및 고정식 12톤 타워크레인(‘03.12.17.) 총 15,386.0㎡에서 중복분(지브크레인일부) 7,693.0㎡를 제외한 7,693.0㎡으로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소세과세면적중 지브크레인의 면적에 제1,2,3선대 면적(2,960.0㎡)과 이동식 셀타 면적(1,591.9㎡)이 중복되었고, 고정식 크레인 중 타워크레인(8톤 및 12톤)과 지브크레인의 구적반경이 중복(10,407.44㎡)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243조제4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202조제2항 등에서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을 사업소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기계장치라 함은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뜻한다 하겠는 바, 위 크레인이 고정된 레일을 연속적으로 이동하면서 가동되는 점으로 보아 레일은 크레인의 필수부대설비로서 크레인과 일체를 이루는 설비라 하겠으므로(대법원 2000두1744 판결, 2001.12.24.선고),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대상면적의 범위는 레일의 수평투영면적을 구적도상의 바닥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4-48호, 2004.2.23.) 할 것으로서, 먼저, 지브크레인의 면적에 제1,2,3선대 면적(2,960.0㎡)과 이동식 셀타 면적(1,591.9㎡)이 중복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이미 처분청에서 지브크레인 면적계산을 구적반경을 폭으로 레일길이를 곱한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출하였으므로 그 반경범위내 있는 이동식 셀타 면적(2,911.9㎡), 제1,2,3조선대 면적(2,960㎡), 합계면적(5,871.9㎡)를 중복된 것으로 보아 오히려 청구인이 주장하는 면적(4,551.9㎡)보다 많이 과세면적에서 제외하여서 그 실익이 없다고 하겠으나, 지브크레인의 폭에 대하여 청구인은 크레인 동력장치에서 크레인의 도루레 부분(57m)까지로 본 반면 처분청은 원점에서 도루레 부분까지의 길이를 회전한 반경(87m)으로 하여 산출한 데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위 대법원 판례 및 행정자치부 심사결정사례의 취지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과세면적을 부대공간까지 포함하여 산출한 것이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고, 다음으로 대차시설인 고정식 8톤 및 12톤 타워크레인의 면적과 지브크레인 회전 반경의 면적(10,407.44㎡)이 중복되었다는 부분은 처분청에서 위 크레인 8톤의 면적 7,850.0㎡ 중 6,044.7㎡가 셀타·본관·지브크레인 일부면적과, 그 12톤의 면적 15,386.0㎡ 중 7,693㎡는 지브크레인 일부면적과, 그 20톤의 면적 5,024.0㎡ 중 2,108㎡는 현도장·샆·지브크레인 일부면적과 각각 중복되었다고 보아 위 크레인 전체면적 28,260㎡ 중 15,845.7㎡를 과세대상면적에서 제외하여 오히려 청구인이 주장하는 면적보다 많이 제외하였으므로 주장내용에 합리적이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사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