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선대의 과세면적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 산출기초가 되는 폭 및 길이가 적정한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6-0201 선고일 2006-05-29

[요지] 조선대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도 포함하여야 하므로 조선대의 폭을 부대공간까지 포함하여 산출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상남도 ○○시 ○○동 459-6번지외 5필지내에 신·증축한 건축물 잘못된 계산식㎡ 및 수조 등 저장시설 3개소 86.0㎥, 그리고 제1·2·3 조선대 미신고면적 6,937㎡(이하 “이 사건 조선대”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신고 등을 하지 않아 2001년부터 2005년도까지의 재산세 등 관련세액이 과세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그 시가표준액(6,046,072,224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1년부터 2005년도까지 재산세 35,232,680원, 도시계획세 11,570,270원, 공동시설세 2,584,510원, 지방교육세 7,046,520원, 합계 56,433,980원을 2006.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조선대에 대한 면적을 산출함(선대의 폭×길이)에 있어서 그 선대의 폭을 레일위에 신조한 선박을 실을 수 있는 대차의 폭(1선대 10m, 2선대 16m, 3선대 15m)으로 하지 않고 각 선대사이에 통로 및 여유공간으로 사용하는 부분까지 포함한 폭(1선대 20m, 2선대 23m, 3선대 23m)으로 한 것과 선대의 길이를 설계구축도상의 길이(1선대 120m, 2선대 177m, 3선대 177m)로 하지 않고 청구인이 선주에게 진수에 대한 안전성을 위하여 홍보용으로 제작한 레이아웃도면상의 길이(1선대 120m, 2선대 248m, 3선대 240m)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조선대의 과세면적을 산출함(폭×길이)에 있어서 그 산출기초가 되는 폭 및 길이가 적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8호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제9호에서 건축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10호에서 개수란건축법제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75조의2에서 법 제10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그 제2호의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 및 그 제3호의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도크, 조선대)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10호의 토지·지하·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시설물의 용도·구조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산출된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제11호의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은 종류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거래가격 및 설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시설물의 용도·형태·성능 및 시설물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산출된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5.10.12.부터 같은 달 14.까지 실시한 경상남도에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건축물 부분 2,740.89㎡이 누락한 사실(이 부분은 심사청구 아니하므로 내역을 생략함)을 확인하였고, 조선대 및 수조 등 부분에 대하여는 제1선대(1994.6.30.) 면적을 당초 120m(길이) × 10m(폭) = 1,200㎡인 것을 120m × 20m = 2,400㎡로, 제2선대(1994.6.30.) 면적을 당초 177m(길이) × 16m(폭) = 2,832㎡인 것을 248m × 23m = 5,704㎡로, 제3선대(2002.4.30.) 면적을 당초 177m(길이) × 15m(폭) = 2,655㎡인 것을 240m × 23m = 5,520㎡로 각각 확인되어 그 차감면적이 누락된 사실을 볼 수 있으며, 한편, 식당옆 수조SMC(1999.5.11.) 60.0㎥ 및 변전실옆 수조SMC(2005.5.31.) 16.0㎥ 및 소형 원형 저유조(2001.10.16.) 10.0㎥가 누락된 사실(이 부분은 심사청구하지 않음)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선대의 과세면적을 산출함(폭×길이)에 있어서 그 산출기초가 되는 폭 및 길이가 잘못산정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같은 법 제180조제2호 및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등에서 재산세과세대상으로서의 건축물이란 건축법령에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과 토지에 정착하는 접안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접안시설을 조선대라고 하고 있고, 여기서 조선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행정자치부 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서 선대의 가로×세로의 면적에 기준가격 및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데, 조선대는 육상부에 철근콘크리트 구축물과 그 위에 레일을 육상에서 건조한 선박을 바다에 진수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물로서 이러한 시설물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그 시설물 전체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용도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조선대와 연접된 부분이 비록 통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하더라도 안전 및 작업관리는 물론 예비적인 작업공간과 같이 조선대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시설단위로 제공된다면 이는 조선대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선대의 경우, 신조선을 물위에서 작업할 수 있는 안벽으로부터 제1·2선대, 지브크레인, 그리고 제3선대가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고, 그 중 제1선대는 육지에서 바다로 신조선을 진입시키기 위하여 지면보다 구축물을 콘크리트로 높게 타설하여 경사각을 주었으며, 제2·3선대는 육상 초입부분은 약 2.5미터의 박스구조물 형태로 높여서 바다 쪽으로 경사지게 한 사실을 볼 수 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조선대의 길이에 대하여는 2006.4.28. 관계기관 합동현지조사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반면 그 폭에 대하여는 제1·2·3선대 모두 선대위에 설치된 레일사이를 말하고 있지만 처분청은 제1선대옆 기존 선대구간까지를 포함하여 제1선대의 폭으로 보았고, 제2·3선대는 지면에서 돌출된 박스상단부분과 선대위로 차량이 올라 갈수 있도록 한 진입로부분까지를 폭으로 보고 있는바, 조선대의 기능과 구조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선대의 폭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단순이 레일 그 자체의 폭만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그곳에는 조선대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도 포함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 사건 조선대의 폭을 부대공간까지 포함하여 산출한 제1선대 20m 및 제2선대 23m 및 제3선대 23m로 하여 이 사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