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장에 대한 공사금액이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제3선대 공사금액에 해당되는 것임
[요지] 사업장에 대한 공사금액이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제3선대 공사금액에 해당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인장부 계정별원장에서 제2조선대(이하 “이 사건 2선대”라고 한다) 및 제3조선대옆 작업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라고 한다) 및 안벽(이하 “이 사건 안벽”이라 한다)을 증축 및 개수하여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법인장부가액(2,227,081,848원)을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7,034,340원, 농어촌특별세 4,899,570원, 합계 61,933,910원을 2006.1.9.에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이 첫째, 이 사건 작업장은 제3조선대옆 작업장이 노후되어 2002.4월 전면 콘크리트 타설로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이는 비록 법인장부상 건설가계정에 기장하였더라도 수선비에 해당되어 취득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둘째, 이 사건 안벽은 2003.6.30.부터 11.10.까지 시공한 안벽증축공사기간중 태풍 매미의 내습(9.6.발생하여 9.14.소멸함)으로 증축공사한 부분이 파손되어 2003.9.30.부터 11.10.까지 재시공한 것이고, 이 사건 2선대도 태풍매미의 내습으로 선대 및 대차시설 등이 파손되어 전면보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안벽 및 이 사건 2선대에 대하여 천재지변에 따른 보수공사이므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조선대부분확장보수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지 여부와 태풍(매미) 피해로 인한보수공사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8호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제9호에서 건축이란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10호에서 개수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8조에서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이내에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거나 선박을 건조·수선하는 경우 및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5조의2에서 법 제10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그 제2호의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 및 그 제3호의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도크, 조선대)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 및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3.9.6.부터 9.14.까지 제14호 태풍매미가 내습하여 2003.9.12. 관할관청이 청구인에 대한 피해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는 바, 그 피해액이 8,112,000천원(추후 관할관청이 세금감면을 위하여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에는 제외함), 피해내용이 건물 3동 붕괴 및 지붕유실 및 부두붕괴 및 기계시설 파손 및 선박 등 파손으로 되어 있어 있고, 2005.10월 관할관청의 세무조사시 구축물계정상 2003.9.30. 안벽증축공사 75,000,000원 및 2003.11.3. 안벽증축공사 175,000,000원 및 2004.1.1. 현도장 식당공사 135,000,000원중 56,620,000원(78,380,000원), 총 306,620,000원(328,380,000원)을 태풍피해복구비용으로 감면하였으며, 2004.1월 청구인과 삼호아이앤디(주)와 이 사건 2선대 보수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범위를 2선대 증축관련 공사 일체 및 견적서에 준한 공사일체라고 하고, 그 공사금액은 1,320백만원으로, 공사기간은 2004.2.2.부터 3.31.까지로 하고 있으며, 2005.10.12.부터 같은 달 14.까지 경상남도에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물계정상 본사건물 증축관련 금액 42,000,000원이, 차량계정상 산타페(65마2988)차량 1대 구입 대금 6,800,000원이, 기계장치계정상 고소차 2대 11,200,000원(운임 600,000원 포함) 및 고소차 정비대금 23,017,000원(700,000원 포함)이, 비품계정상 사내 교환기(K/P) 설치대금 18,000,000원이 각각 누락되었고, 그리고 구축물계정상 작업장 공사비(2003.4.30.) 967,755,241원 및 안벽증축 공사비(2003.6.30.~9.1.) 100,557,300원 및 안벽증축 공사비(2003.6.30.~11.10.) 57,326,607원 및 제2조선대 공사비(2004.7.31.) 1,202,000,000원 등 합계 2,958,350,335원이 누락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작업장은 제3선대 옆 작업장이 노후되어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서, 이는 수선비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펴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제8호, 제9호, 제10호 및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 제9호, 제10호 등을 종합하면 취득이란 건축·개수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이라고 하고 있고, 여기서 취득행위로서 건축의 정의는 건축법령상의 건축물을 신증축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또한 개수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 등을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건축물이란 건축법령에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과 토지에 정착하는 접안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접안시설을 조선대라고 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작업장의 경우, 청구인은 작업장이라고 말하는 위치가 제3선대옆 식당앞 약 800㎡를 말하고 있고, 작업공정이 대부분 콘크리트 타설공사로 되어 있으며, 그 공사대금으로 장부상 2002.4.30. 금967.755.2451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제3선대옆에 있고, 장부상 기장내용이 작업장(선대) 공사대금으로 기장되어 있는 사실, 제3선대 증축공사대금과 동일한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공사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정황, 특히 이 사건 작업장에 대한 공사내역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고, 또한, 제3선대와 유사한 제2선대의 형상은 그 초입부분은 지면보다 약 2.5미터 박스모양으로 높인 다음 레일을 깔아서 신조된 선박이 바다쪽으로 완만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경사를 기울려져 있으며, 지면에서 선대위로 자재 등을 운반할 수 있도록 차량진입로를 선대에 붙여서 설치한 현황을 가지고 있고, 그 공사에 대하여 소요된 비용이2004.7.31. 금1,202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제3선대의 공사금액으로 2003.3.11. 금435백만원, 4.30. 금161,612,032원, 합계 596,612,032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과세관청에 취득신고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제2·3선대의 공사금액이 공사규모 및 내용이 유사한데도 약 50%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서 제3선대 장부상 공사금액이 적절하다고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작업장에 대한 공사금액이, 비록 일부 선대이외의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하여도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이상, 제3선대 공사금액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며, 둘째, 청구인은 이 사건 안벽 및 이 사건 2선대는 태풍으로 인하여 파손된 것을 보수한 것으로서, 이는 천재지변에 따른 보수공사이므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108조에서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파손된 건축물 등을 복구하기 위하여 파손일부터 2년이내에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새로이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2003.9월 관할관청이 청구인에 대한 태풍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건물 3동 붕괴 및 부두붕괴 및 선박파손 등으로 확인하고 있고, 관할관청의 세무조사시 구축물계정상 안벽증축공사시 태풍으로 인한 복구공사라고 기장된 부분 250,000,000원 및 사진자료상 명백하게 반파된 식당공사부분 135,000,000원중 56,620,000원을 태풍피해복구비용으로 인정한 사실은 볼 수 있지만 그 외의 태풍피해상황은 그 입증자료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안벽증축 공사시 피해를 입어 재시공하였다고 함에도 비계설치 등 공사하기 위한 부대시설들이 사진자료상이나 현지조사시 확인할 수 없었고, 또한, 이 사건 제2선대 공사가 태풍에 의하여 파손된 선대보수공사로 보기는 선대의 위치가 바다조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안벽 및 제1선대와 제3선대 중간에 있는 점이나 그 구조물도 현재의 선대 구조물은 물론 기존 제1선대 구조물이면 대부분 콘크리트 구조물과 레일로서 이는 신조된 선박의 중력을 견딜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태풍으로 크게 붕괴될 만한 구조물로 보기는 무리가 있는 점이나 이러한 구조물이외는 파손될 만한 다른 구조물이 없는 것등에 미루어 그 공사금액이 1,202백만원이 소요될 만큼의 피해를 입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특히, 2004.1월 청구인과 삼호아이앤디(주)와 이 사건 제2선대 보수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범위를 제2선대 증축관련 공사일체 및 견적서에 준한 공사일체라고 하고 있는 점에서도 이 사건 제2선대공사가 태풍피해에 따른 보수공사라고 하기는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