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하나의 영업장으로서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6-0198 선고일 2006-05-29

[요지] 영업장은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았고 객실위주의 영업행태 등에 미루어 일시적으로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북도 ○○시 ○○구 ○○동 796번지 대지 1,766.2㎡와 그 지상 건축물 11,189.53㎡(지하2층·지상12층,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현지사실조사에서 이 사건 부동산중 지상12층 1201호 및 1202호(건축물 311.71㎡·대지 49.1987㎡, 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에 노래 연습장 및 단란 주점이 내부적으로 연결되어 공동으로 사용하므로 하나의 영업장으로 고급오락장의 중과세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 안분된 취득가액(303,033,996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0,531,260원, 농어촌특별세 2,666,690원, 합계 33,197,9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12층 일부에 있는 단란주점(1201호)과 노래연습장(1202호)이 각 관련법령상의 영업시설 기준을 충족시키는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달리 하고 있음은 물론 양자는 별도의 출입문을 가지고 있는데도 단지 같은 층에 서로 연접되어있고 내부적으로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여 하나의 영업체로 보아 고급오락장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고 있고, 설령,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하더라도 상시유흥종사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손님의 요청으로 사소한 부주의로 1회 보도방을 통하여 도우미를 제공한 것을 상시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같은 층에 연접해 있는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이 사업자등록증상 및 건물구조적으로 구분되고 있고, 유흥접객원도 상시로 고용하지 않았는데도 하나의 영업장으로서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그 제4호의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그 제1호의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제1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가”목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과 “나”목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에서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에 한한다.)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3.12.23. 청구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4.8.20.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하여 청구인과 임차인 안○○은 임차기간을 12개월로, 월세는 2백만원(보증금 150백만원)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4.9.23. 임차인은 이 사건 영업장중 1202호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스카이노래연습장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2004.10.2. 임차인은 이 사건 영업장중 1201호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스카이 단란주점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신규로 교부받았으며, 2005.1.25. 이 사건 영업장중 스카이 단란주점은 유흥 접객원 4명을 고용하여 관계법령에 위배되어 2005.3.10.부터 2005.4.9.까지 1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2005.9.2. 처분청 세무담당 공무원의 현지사실조사에서 이 사건 영업장은 이 사건 부동산의 12층 일부에 있는 것으로 건물 중앙통로 한편에는 임차인이 레스토랑을, 다른 한편에는 이 사건 영업장(단란주점과 연접하여 노래연습장이 배치)을 영위하고 있는데, 통로에 내부 인테어리어 장식을 하여서 외견상 전체가 하나의 영업장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고 하겠으며, 또한, 이 사건 영업장중 단란주점은 반영구적으로 구획되었지만 외부에서 볼 수 있는 반투명유리로 마감된 객실 2개와 홀 1개로 구성되어 있고, 노래연습장은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5개로 만들어져 객실형태의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양 업소의 객실내부는 노래방기기·쇼파·대형탁자 등을 갖춘 것에 미루어 주로 객실위주의 영업형태를 하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고,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 계단 출입구쪽 통로에 냉장고가 비치되어 있는 사실, 레스토랑 및 단란주점 및 노래방 중앙통로에 카운터가 있어 3개 업소를 총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실,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사이에 건축물현황도와 다르게 사람 등이 출입이 가능하도록 통로가 개설된 것을 확인하고 하나의 영업장으로 간주하였으며, 2005.11.18. 처분청 세무담당 공무원의 2차 현지사실조사에서도 1차 사실조사한 내용과 거의 일치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한편, 이 사건 부동산 12층에 있는 이 사건 영업장 및 레스토랑에 대한 전용엘리베이터가 있고, 명함 및 돌출간판 등 홍보물도 대표자는 달리 되어 있으나 3개 업소를 함께 표시하여 홍보하고 있는 사실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영업장중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은 건물구조가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상 업종도 상위한데도 이를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아 유흥주점에 해당된다고 중과세하는 것과 설령 유흥주점에 해당된다하더라도 상시 유흥종사자를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고급오락장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으로 된 경우는 일반세율의 100분의 500의 중과세율로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4조제5호 고급오락장의 범위의 적용기준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이 있으며,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 이 사건 유흥주점과 같이 복수의 영업장이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게 될 경우가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그 사실판단기준은 각 영업장의 소유관계나 상호 및 영업허가와 사업자등록상 명의 등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보다, 층별 영업장 배치상황 및 건축물 구조, 영업형태와 동업관계 등 인·물적인 견련관계 등을 고려하여 과세당시 실질적으로 복수의 영업장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으면,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아 고급오락장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는 것은 물론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의 한 종류로서의 룸살롱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고 영업을 함에 있어 인·허가를 받았는지 묻지 아니한다(1997.9.26. 선고 97누9154)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영업장의 경우, 2005.9월 및 11월 처분청 세무담당 공무원의 1,2차 현지사실조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12층 중앙통로 한편에는 임차인이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이 연접되어 양 업소 사이에 내부 출입문을 개설하였고, 단란주점은 반영구적으로 구획되어 객실 2개와 홀 1개를, 노래연습장은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5개를 각각 갖추고 있으며, 양 업소의 객실내부는 노래방기기·쇼파·대형탁자 등을 갖춘 것에 미루어 주로 가무보다는 객실위주의 영업형태를 하는 정황이 보여 지고 있고, 임차인은 이 사건 부동산 12층 중앙통로를 인테리어 장식을 갖추고 계산장소·냉장고·손님 대기장소 등으로 활용하여 12층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대법원 판례나 고급오락장 판단기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영업장(311.71㎡)은 고급오락장의 물적 요건인 그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이어서 영업업종과 관계없이 그 실체를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한편, 청구인은 손님들의 흥을 돋우는 유흥종사자를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나, 이러한 유흥종사자는 관련법령상 고급오락장의 인적요건에서 상시고용여부를 따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유훙종사자를 두고 있는지 여부는 룸살롱 영업장소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며(대법원 1997.12.12. 선고 97누7851 판결, 1997.9.26. 선고 97누9154 판결 등), 특히, 이 사건 영업장은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점 및 주로 객실위주의 영업행태 등에 미루어 유흥종사자를 상시 고용하지는 아니하였다하더라도 일시적으로도 전혀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중과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