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출자한 금액은 주주회원권에 대한 추가 입회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취득세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요지] 출자한 금액은 주주회원권에 대한 추가 입회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취득세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오향리 156-1번지 소재 경기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골프회원권 소유자인 청구인이 기존 골프회원권 소유자일부 563명과 함께 법인을 설립하여 이 사건 골프장을 경락취득하였지만 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확인되자, 법인설립시 청구인의 출자금액(주식 100만원, 대여금 5,7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92,000원, 농어촌특별세 127,600원, 합계 1,519,600원(가산세 포함)을 2006.3.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골프장을 경락취득한 오향관광개발(주)의 설립시 일정금액(5,800만원)을 출자한 기존 주주골프회원권자로서 그 출자금액에 대하여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출자후 골프장운영권을 반대세력의 방해로 취득하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게 되자 법인 이사회에서 경매취득후 남은 금액 40억원(골프장운영권을 취득하려는 금액임)을 출자한 회원 약 400여명에게 각 600만원을 돌려주기로 결의한데 따라서 이를 반환받았으므로 이를 차감한 금액(5,2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기존 주주골프회원이 법인설립시 출자한 금액(주식 및 대여금)이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 지 및 법인이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한 금액이 위 출자금액에서 반환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 제외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ㆍ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제5항에서 그 제3호의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서 "회원"이라 함은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여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 제19조제1항에서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고 하면서, 회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모집개시일 15일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률 제20조에서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대표기구의 구성·역할 등에 있어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있으며, 같은 법률시행령 제19조제2호에서 입회금액(회원으로 최초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일체의 금액을 말하되, 회원으로 최초가입하는 자가 회원가입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반환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시기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간의 약정에 따르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고,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제2호의2에서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요구일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회원의 입회일부터 30일 이내에 회원증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확인·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21조에서 영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원증의 확인·발급은 그 제1호에서 골프장업은 회원을 모집하는 자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부터 영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계획서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상황보고가 부합되는지를 확인받은 후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1.1.1.부터 12.31.까지 오향관광개발(주)의 계정별원장상 청구인의 회원분담금 납부내용을 보면, 2001.3.30. 분담금 10백만원을 납입과 동시 자본대체되었고, 2001.7.25. 분담금 48백만원을 납입하였으며, 청구인의 통장에서 2002.3.4. 오향관광개발(주)가 6백만원을 청구인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한편,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던 태우관광개발(주)가 부도나서 경매절차에 들어가자 이 사건 골프장을 경락인수하기 위하여 당초 회원권 소유자 중 일부(564명)와 함께 일정금액을 출자하여 2001.3.30. 오향관광개발(주)를 설립하였으며, 위 법인정관에서 본 회사의 주주는 이 사건 골프장의 토지 및 건물 등을 낙찰받기 위하여 지정한 날까지 경락대금 총 5,800만원을 납입한 자로 한다고 하고 있고, 위 납입금액중 100만원은 1주당 주식대금으로, 나머지는 회사의 차입금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주주가 위 주식을 양도시 차입금에 대한 채권도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2001.3월 이 사건 골프장을 오향관광개발(주)이 낙찰받은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 일정금액을 출자하여 법인을설립한 다음 골프장을 경락받았으나,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자 출자회원 전원이 출자금의 일부금액(6백만원)을 반환받았는데도 이 금액까지도 이 사건 회원권 취득가액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은 골프회원권의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04조제7호의2에서 골프회원권을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는 회원이라 함은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원제골프장 시설의 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한 골프회원권에 한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회원을 정의함에 있어 당해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인 이용권을 갖는 자라는 것 이외에 시설투자비의 부담을 추가로 명시하고 있는 이유는, 회원제체육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이용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체육시설업자가 받는 입회금을 모두 시설투자비로 간주함으로써, 회원모집 한도를 그 시설투자비의 범위 안으로 제한하고 있는 구 체육시설법(현재는 모집정원으로 제한함)의 입법취지를 회원의 정의에서부터 보다 분명히 반영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1996.12.19. 선고 95누18864 전원합의체 판결)고 하는 것을 볼 때, 통상적으로 회원제 골프장은 존속기간이 장기간이고, 그 운영도 회원들로만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그 기반시설 및 장비 등이 노후되었거나 최첨단시설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 등에는 그 회원들의 동의아래 개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자금을 회원이 제공할 때는 일반회원과 다르게 이용혜택을 제공받게 되는 데, 이러한 자금이 추가 입회금의 성격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보기 위하여는, 시설투자예치금이든 차입금이든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위 자금에 대하여 그 모집목적이나 절차, 소정의 회칙과의 관계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회칙에 정한 회원권 등과 결부되었을 경우에 인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합목적성이 있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2001년도에 설립한 오향관광개발(주)의 법인정관에서 주주는 이 사건 골프장을 낙찰받기 위하여 5,800만원(1주 100만원, 나머지는 차입금)을 납입한 자로 한다고 하고 있고, 주주가 위 주식을 양도시 차입금에 대한 채권도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오향관광개발(주)의 2001.1월부터 12월까지 계정별원장상 법인설립시 납입한 청구인의 회원분담금이 2001.3월 및 7월에 10백만원과 48백만원을 각각 납입과 동시 자본으로 대체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기존 주주 골프회원권을 소유한 자로서 이 사건 골프장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그 경락대금을 주주의 자격으로 분담하였으므로 이는 주주회원권에 대한 추가 입회금으로 보아 취득세과세대상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2002.3월 오향관광개발(주)가 6백만원을 청구인 통장으로 입금하여 실제 청구인이 납입한 금액은 52백만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한 금액이 법인설립시 납입한 금액에서 반환된 것인지가 공적으로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에서 보이지 않을뿐더러 청구인이 주주로 되어 있는 법인의 정관 및 법인장부에서 출자금액이 58백만원으로 확인된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