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특별징수의무자 지정이 해지된 자에게 도축을 의뢰하고 도축세를 납부한 경우 적법한 납세의무가 이행되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6-0187 선고일 2006-04-24

[요지] 특별징수의무자 지정을 해지하였으나 귀책사유가 청구인이 아닌 처분청에 있으므로 도축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5.11.3.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도축세 4,462,00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돼지 1,739두를도축하였음에도 도축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시가(446,200,000원)를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도축세 4,462,000원을 2005.1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상남도 ○○시 ○○동 소재의 청구외 ○○식품(주)에 2004.3월부터 도축을 의뢰한 후 2005.5월에 이를 종료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2004.11월까지의 도축세는 청구외 ○○식품(주)로 납부하였고, 그 이후의 도축세는 청구인이 지로방식으로 직접 납부를 하였음에도, 청구외 ○○식품(주)를 통해 납부한 2004.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의 도축세를 재부과한 처분은 이중부과에 해당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 지정이 해지된 자에게 도축을 의뢰하고 도축세를 납부한 경우 적법한 납세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제1항제8호에서 특별징수라 함은 지방세의 징수에 있어서 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0호에서 신고납입이라 함은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8호에서 도축세를 납부할 의무는 소·돼지를 도살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4조에서 도축세는 소·돼지의 도살에 대하여 그 도살지 소재의 시·군에서 도살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4조의3 본문에서 도축세의 징수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4조의4제1항에서 도축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도장경영자 기타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진해시세조례(2005.4.1. 조례 제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에서 도축세는 시내에서 소·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65조제2항 본문에서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67조제1항에서 소·돼지를 도축장 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장 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소·돼지를 도살하는 때마다 부과·징수한다고 하면서, 그 제2항에서 소·돼지를 도축장 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2003.7.25. 도장경영자인 청구외 ○○식품(주)에 대하여 경영악화를 이유로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 지정을 해지(세무13410-698, 2003.7.24)하였으나, 청구인은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 지정이 해지된 청구외 ○○식품(주)에 2004.3월부터 도축을 의뢰하고 2004.11월까지의 도축세를 청구외 ○○식품(주)로 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도장경영자인 청구외 ○○식품(주)에 도축을 의뢰하고 이에 따른 도축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재부과한 처분은 이중부과에 해당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도축세는 소나 돼지를 도살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행위세 또는 소비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로서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3에서 도장경영자 기타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도장 내에서 소·돼지를 도살할 때마다 부과 징수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도축세 징수가 곤란하다고 보아 도장경영자에 대하여 그 특별징수의무자 지정을 해지하였다면 도축세 납세의무자인 도축 의뢰자가 이러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도록 일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의 경우 처분청은 도장경영자인 청구외 ○○식품(주)에 대하여 경영악화를 이유로 특별징수의무자 지정을 해지하였을 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도축 의뢰자인 청구인은 당연히 도장경영자인 청구외 ○○식품(주)가 특별징수의무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도축세를 납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청구인이 2004.3월부터 청구외 ○○식품(주)에 도축을 의뢰하고 이에 따른 도축세를 납부하고 있었음에도 도축을 의뢰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도축세를 납부 통지한 것은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이 아닌 처분청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도축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