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귀책사유로서 규정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세처분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의 귀책사유로서 규정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세처분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3.3.14. 지체장애 3급인 청구인이 남편 신○○과 공동명의로승합자동차○○70더○○02 차량(스타렉스 11인승,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취득하고,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자 구 울산광역시세 감면조례(2003.12.31. 조례 제66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2005.6.8. 세대분가 함에 따라 같은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가액 16,363,63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 면제된 취득세 414,020원, 등록세 621,030원, 합계 1,035,050원(가산세 포함)을 2006.2.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세대분가의 사유가 남편 신○○에 대한 채무 상환 독촉으로청구인의 생업인 과외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자 이를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고자 남편의 주소지를 처가로 이전한 것일 뿐 재산은닉이나 세금포탈을 위한 공동명의 등록이 아니며, 장애인용 자동차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3년이내에 세대분가시 추징된다는 규정은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모르는 사항이므로 이를 근거로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채무상환 독촉으로 세대분가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구 울산광역시세 감면조례(2003.5.29. 조례61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 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는 2003.3.14.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2003.12.26.부터 2004.2.4.까지 3회에 걸쳐 청구외○○신용정보주식회사로부터 청구인의 주소지로 남편 신○○에 대한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예고서 등이 송달되었으며, 2005.6.8. 남편 신○○이 처가인경상남도○○시○○면○○리 166-13번지로세대분가 하였음은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세대분가의 사유가 남편에 대한 채무상환 독촉으로 인해 청구인의 생업인 과외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므로 세대분가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남편에 대한 채무상환 독촉으로 인하여 세대분가한 것은 단지 청구인의 편의를 위한 조치일 뿐 구 울산광역시세 감면조례에서 열거한 바와 같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등 세대를 분가해야만 하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구 울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또한 청구인뿐만 아니라 많은 장애인이 구 울산광역시세 감면조례에서 규정한 추징 규정을 몰랐으므로 이를 근거로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례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포함으로써 효력이발생하는 것으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징규정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고 강제할 수 없으며, 감면을 받기 위해선 감면대상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 감면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는 것이므로 감면신청서에 안내되어 있는 추징사유 등을 알지 못한 것은 납세협력 의무가 있는 청구인의 귀책사유로서 규정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